<질 의>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여성가족부의 「2009 여성권익사업운영지침」에 의하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임무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업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 복귀를 돕는 일,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위 지침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국가 등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와 제8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호시설의 업무에 관해 규정되어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으로 동 시설에서는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시 경찰에 협조 요청,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보호시설에는 보호시설의 장 1명과 상담원 등 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입법태도 및 사업수행방식, 민간서비스 공급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이고, 일시적·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로 보이므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713, 201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