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인 1) 〇〇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제한해도 되는지, 2) 보고서 워딩, 편집, 행정지원 등을 수행하는 연구보조원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3) 연구업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질의 1에 대한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각 목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에 의한 고용종료도 가능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짐.

❍ <질의 2에 대한 답변>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연구분야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고서 워딩·편집, 행정지원 등을 주로 수행하는 연구보조원은 비교적 단순작업으로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반면에 연구부서에서 참고자료의 번역 및 통역, 연구자료의 수집·정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통계처리, 전산업무 지원, 도서실 사서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질의 3에 대한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각 목의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바대로 연구업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연구부서에서 행정부서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행정부서에서 연구부서로 이동하더라도, 행정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림.

【고용평등정책과-425,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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