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공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채용되어 있는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사용기간 제한 예외)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1항제6호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동 기관의 정원에 포함되는 것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판단하는데 상관이 없다 할 것이며,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사용기간이 정해진 경우나 다른 규정 등에 위임을 하더라도 사용기간에 대하여 구체적 위임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내용과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에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한 것만으로는 법령에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132,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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