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대학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바, 창업보육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 사업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매년 지원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국고보조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반복갱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한편,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고용평등정책과-917, 201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