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실비변상적인 통근비와 중식대를 정규직인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대법 2011두2132]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금지 규정 시행 후 행하여진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한 경우[대법 2010두3237]
- 이른바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대법 2008두4367]
-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및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 여부[근로개선정책과-1404]
-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150]
- 시공 완료 후 품질보증기간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12】
-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13】
-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09】
- 음향·영상기기 운영, 교육자료 제작, 전기실 운영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061】
-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적평가를 받아 미흡기관에 대해 퇴출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58】
- 자치단체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