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다211908·211915·211922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4다211908 근로에관한 소송

               2024다211915(병합) 근로에관한 소송

              2024다211922(병합) 근로에관한 소송

• 원고, 피상고인 / 1. A, 2. B, 3. C

• 피고, 상고인 / D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3.12.21. 선고 (창원)2021나14253, (창원)2021나14284(병합), (창원)2021나14291(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24.07.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의 생산직 직영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보아 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파견근로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사용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공로보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사업 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그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향후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때 비로소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원심은,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4.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라는 법정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C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오경미(주심) 노태악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12.21. 선고 2021나14253·14291·14284 판결】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창원)2021나14253 근로에관한 소송

                (창원)2021나14284(병합) 근로에관한 소송

                 (창원)2021나14291(병합) 근로에관한 소송

• 원고, 피항소인 / 1. C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2. E, 3. F, 4. T, 5. W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Z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1.10.7. 선고 2018가합52481, 2018가합53569(병합), 2019가합55555(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3.10.19.

• 판결선고 / 2023.12.21.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는,

1) 원고 C에게 27,277,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31.부터 2021.10.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E에게 82,995,499원 및 그중 78,767,996원에 대하여는 2018.5.31.부터 2021.10.7.까지 연 5%의, 4,227,503원에 대하여는 2018.5.31.부터 2023.12.21.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F에게 84,628,749원 및 그중 82,406,697원에 대하여는 2018.5.31.부터 2021.10.7.까지 연 5%의, 2,222,052원에 대하여는 2018.5.31.부터 2023.12.21.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T에게 66,362,191원 및 그중 61,604,046원에 대하여는 2018.7.25.부터 2021.10.7.까지 연 5%의, 4,758,145원에 대하여는 2018.7.25.부터 2023.12.21.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원고 W에게 36,058,715원 및 그중 34,865,751원에 대하여는 2019.10.19.부터 2021.10.7.까지 연 5%의, 1,192,964원에 대하여는 2019.10.19.부터 2023.12.21.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 C

피고는 원고 C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C에게 27,313,7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1.7.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E, F, T, W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E에게 83,470,440원, 원고 F에게 84,764,732원, 원고 T에게 70,593,477원, 원고 W에게 36,397,9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E, F에 대하여는 2018.5.1.부터, 원고 T에 대하여는 2018.7.25.부터, 원고 W에 대하여는 2019.10.19.부터 각 2021.10.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❶ 당심에서, 원고 E, T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F, W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❷ 제1심 공동원고 A, B, D, G, H, I, J, K, L, M, N, O, P, Q, R, S, U, V, X, Y는 당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E, F, T, W

가. 원고 E, T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E에게 3,701,166원, 원고 T에게 3,758,0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E에 대하여는 2018.5.1.부터, 원고 T에 대하여는 2018.7.25.부터 각 2021.10.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E, T이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가 제기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과 관련된 범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기재한다).

나. 원고 F, W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F에게 2,358,035원, 원고 W에게 1,532,1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F에 대하여는 2018.5.1.부터, 원고 W에 대하여는 2019.10.19.부터 각 2021.10.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F, W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위 원고들의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A, B, D, G, H, I, J, K, L, M, N, O, P, Q, R, S, U, V, X, Y에 대한 부분은 이들이 당심에서 소를 취하함에 따라 실효되었다]

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 별지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의 소취하로 당심에서 실효된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9쪽 11행부터 16행까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 (노조창립기념일)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중복휴일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중복휴일일수가 아래 표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의 2021.6.23.자 준비서면 11쪽, 원고의 2021.7.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쪽 참조).」 <표 생략>

○ 제1심판결문 31쪽 6행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⑲ 연월차수당

피고는 매년 10일의 고정연차와 근속연수 1년당 1일의 근속 연차를 부과하였는데, 연차수당은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표 생략>

한편, 원고 E, F, T, W의 미사용 연월차일수가 ‘별지2’의 ‘연월차일수’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제1심판결문 32쪽 1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32쪽 아래에서 1행부터 33쪽 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C에게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액 27,277,1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5.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10.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E에게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액 82,995,499원 및 그중 제1심 인용액 78,767,996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5.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10.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당심 추가 인용액 4,227,503원에 대하여는 위 2018.5.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12.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원고 F에게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액 84,628,749원 및 그중 제1심 인용액 82,406,697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5.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10.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당심 추가 인용액 2,222,052원에 대하여는 위 2018.5.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12.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 원고 T에게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액 66,362,191원 및 그중 제1심 인용액 61,604,046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7.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10.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당심 추가 인용액 4,758,145원에 대하여는 위 2018.7.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12.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5) 원고 W에게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액 36,058,715원 및 그중 제1심 인용액 34,865,751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10.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10.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당심 추가 인용액 1,192,964원에 대하여는 위 2019.10.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3.12.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 ①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 채용, 공정 배치, 구체적 작업에 대한 지휘·명령권 행사는 전적으로 사내협력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의 작업 정보 제공행위는 도급계약에서의 이행지시에 불과한 점, ② 직영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이 분리되어 양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집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내협력업체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사내협력업체들이 독립된 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였는지는 원고들이 수행한 각 업무 내용과 근무상황을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소속 및 담당 공정

(1)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와 담당 공정, 입사일, 퇴사일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 중 직접생산 공정은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 순서로 진행된다. 원고 T은 차체 공정에서 AT, AU의 하부와 측면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 C, W은 조립 공정에서 엔진 내부에 크랭크샤프트, 피스톤, 오일펌프 등을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원고 E, F은 조립 공정에서 차량 단간차를 수정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의 계약

(1)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소속되어 있던 AO(이하 ‘AO’이라 한다)와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018.5.28. 피고에게 ‘피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AO을 비롯한 8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로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가 시정지시를 불이행하자 2018.7.19. 과태료 납부를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19.12.31. AO과의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18, 20, 21, 31, 47, 49, 57, 68, 13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1) 2007년 라인재배치 당시 각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업무의 내용, 작업수행 위치는 피고 또는 피고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을 제2호증 6쪽).

(2)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간 체결된 계약서상에도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 내용과 세부 작업은 당사의 표준작업서(SOS), 작업요청서(JES)에 준함’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도급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일의 수량이나 완성 기한에 관한 구체적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구체적 업무 내용은 피고의 개별적인 지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갑 제130호증).

(3) 피고는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❶ 자동차 생산과 관련한 작업시간, 속도, 작업량에 관한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장은 이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점(갑 제54호증의 6 내지 8), ❷ AO 소속 직장이었던 B은 ‘피고로부터 표준작업서를 전달받은 후, AO의 마크를 부착하여 현장에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내협력업체에게 피고의 작업지시를 변경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0.9.24. 당사자본인신문 녹취서 7쪽, 갑 제17호증, 갑 제136호증의 37 내지 40), ❸ 사내협력업체 직장이 피고 근로자로 구성된 조회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조회가 별도로 개최된 사실은 없는 점, ❹ 사내협력업체 직장은 생산 여유 인원으로서,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업무 외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갑 제50호증의 3)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도 여전히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장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1) 차체용접 공정(원고 T) : 직접생산공정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피고가 작성한 라인배치도에 의하면, 동일한 차체의 측면 작업은 피고 직영근로자가 담당하고, 하부 작업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하는 등 유사한 공정을 피고와 사내협력업체가 나누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엔진조립 공정(원고 C, W) : 직접생산공정으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피고가 작성한 라인배치도에 의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실린더 블록 서브 작업을 수행하면, 후공정으로 피고 직영근로자들이 실린더 블록 메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실린더 헤드 공정의 경우 피고 직영근로자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공정을 나누어 수행하기도 하였다.

(3) 단간차수정 공정(원고 E, F) : 별도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수행되었고, 피고 직영근로자 중 단간차수정 공정을 담당하는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간차수정 공정은 조립 공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서열보급·운반 업무와 같은 간접생산 공정과는 그 성격이 구별된다. 단간차수정 공정 이후에는 ‘엔진출력검사(피고)→ 수밀검사(사내협력업체) → 주행검사(피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단간차수정 공정을 담당하는 원고들은 작업을 마친 후 피고 직영근로자에게 차량을 인계해야 했고(갑 제138호증의 1, 7쪽), 그 과정에서 피고 직영근로자의 수정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라인배치도에 의하더라도, T4엔진 실린더 블록 공정의 버퍼(Buffer)가 10대, 실린더 헤드 공정의 버퍼가 20~30대로 기재된 것에 반해 단간차수정 공정의 버퍼는 2~3대에 불과하므로, 단간차수정 공정이 다른 직접생산 공정과 달리 피고 직영근로자의 공정과 시·공간적으로 독립된 공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사내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근태관리 여부

(1) 원고들은 피고 직영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적용받았고, 피고 직영근로자들과 동일한 생산계획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소속 공장은 사내협력업체 직장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생산계획 변동에 따른 특근 및 작업중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퇴근 시간에 관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갑 제53호증의 1).

(3) 사내협력업체 직장은 피고 인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태 정보 등을 기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9호증).

마) 사내협력업체 담당 공정의 구별성 및 전문성

(1) 사내협력업체에 분배된 공정은 대부분 피고 근로자가 종전에 처리하였거나,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이나 고유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2007년 라인재배치 당시 피고 근로자가 메인공정을, 사내협력업체가 서브 공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피고 직영 및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구별하여 장소적 혼재를 해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도 메인공정에 해당하는 차체 인스톨 공정, T3&T4 엔진 조립공정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하고, 서브 공정에 해당하는 도어, 후드 공정을 피고 직영근로자가 담당하다가 2017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파업이 발생하자 피고는 파업 근로자가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메인공정을 피고 직영근로자가 담당하도록 하였던 점(을 제34호증 10, 14쪽), ② 피고 직영근로자가 기피하는 엔진 실린더 헤드 공정의 경우 피고 직영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나누어 맡았던 점(을 제2호증 24쪽, 제35호증), ③ 2007년 라인재배치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공정의 유기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고 직영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공정 전후로 배치한 것에 불과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하는 작업은 대부분 해당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피고 직영근로자의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호증), ④ 생산상황의 변동에 따라 피고 직영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이 바뀌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한 공정이 피고 직영근로자가 담당한 공정과 특별히 구별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1) AO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사내협력업체는 그 자본금 및 사무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파견근로자를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었다.

(2) AO은 생산 관련 설비뿐만 아니라 작업 소모품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갑 제130호증 19쪽, 을 제34호증 10쪽).

(3) 업무수행 도중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공정을 수행하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 경우 근속수당 등 기존의 근로조건도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이 사건 원고들은 AO 입사 이전 이미 다른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다가, 2016.12.경 AO이 신설되자 2017.1.1.경 AO에 고용 승계되었다.

사)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 및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①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8.2. 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 T의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② 위 2012.8.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 C, E, F, W의 경우에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다음 날에 각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귀책 사유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한 데에 피고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개정 파견법은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 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파견법하에서 파견 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이와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즉, 파견법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법정 채무인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발생한다. 피고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은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직영근로자 중에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집단이 존재함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조건은 피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피고 직영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아닌 원고들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고용 간주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는 직제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근로자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직제에 존재하는 이상 반드시 위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9.9.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6호증의 30,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❶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담당한 공정은 자동차 생산을 위하여 필수적인 직접 생산 공정으로서 피고 생산직 직영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와 기능 및 난이도 측면에서 본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❷ 현재 단간차수정 공정을 담당하는 피고 생산직 직영근로자는 없으나, 단간차수정 공정도 피고 생산직 직영근로자가 수행하는 품질관리 업무와 유사한 성질의 업무로 보이고,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는 피고 생산직 직영근로자도 단간차수정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❸ 피고의 인사근태급여 관리지침에 의하면, 피고 창원공장 생산직 직영 근로자의 경우 채용조건으로서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점, ❹ 피고 생산직 직영 근로자의 경우 공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피고 생산직 직영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T에 대한 고용의무이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T의 고용의무 이행 청구권은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 T에 대한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는 2011.11.9.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8.5.17. 제기되었으므로 원고 T의 고용의무이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구체적 판단

파견근로자의 고용의무이행청구권은 파견법상 부여된 법정채권으로서 이를 사용사업주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는 피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위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T이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 발생일인 2011.11.9.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8.5.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신의칙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오랜 기간 사내협력업체 소속임을 전제로 행동해 왔고, 피고를 상대로 실제로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를 할 기회가 있어 그 권리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3년 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절차 등에서 사내협력업체들과의 관계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을 받아 적법한 도급이라는 신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된다면 피고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 생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❶ 피고의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소속 노동조합을 통하여 2005년경 고용노동부에 피고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대표자들이 파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3.2.28. 그대로 확정된 점, ❷ 피고의 일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한 점, ❸ 그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비롯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점, ❹ 원고들의 권리 주장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느 정도 경영상의 부담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그러한 경영상의 부담을 피고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재정적 부담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과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E, F, T, W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이되, 원고 E, F, T, W이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박이랑 이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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