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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서울고법 2013누53679]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87]
  • 원어민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86]
  • 기업 이동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85]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507]
  • 사업수행 방식 변경(직접 운영 ↔ 민간 위탁)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06]
  •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457]
  • 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377]
  • 국립공원지킴이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75]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10]
  •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240]
  • 구급상황관리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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