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72]
- 보험사 영업담당 차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1, 2에 속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70]
- 증권회사 영업직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053]
- 증권회사 영업직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1053]
- 투자권유대행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 자산운용가 혹은 27229 그 외 자산운용가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053]
- 보험설계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053]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소득수준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053]
-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고용차별개선과-1029]
- 재직 중에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851]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 관련 [고용차별개선과-657]
- 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하여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다년제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만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