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등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41]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40]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3001]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952]
- 교육복지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등 [고용차별개선과-295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783]
-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782]
-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88]
- 작은도서관 종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40]
- ○○시티투어버스 기간제 운전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429]
- ○○○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54]
-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를 해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