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8.23. 선고 2022다218936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2다218936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상고인 / 1. 강○○, 2. 전○○, 3. 박○○
• 피고, 피상고인 / △△자동차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1.25. 선고 2020나2010020 판결
• 판결선고 / 2024.08.23.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전○○, 박○○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전○○, 박○○의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원고 전○○, 박○○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 전○○, 박○○이 피고의 협력업체인 □□□파트너 주식회사 또는 ○○그린 주식회사(□□□파트너 주식회사 다음으로 이 사건 소방 업무를 수행한 회사로, 두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린’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피고의 남양연구소에서 이 사건 소방 업무를 수행한 것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가 자산관리 위탁 기본계약서,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 업무위탁 계약서 등을 통해 ○○그린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거나 ○○그린 소속 근로자들이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전○○, 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 전○○, 박○○으로부터 일일안전순찰일지, 화재진압보고서 등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근태관리, 근무평가에 이용하지 않았고, 피고의 안전환경팀 소속 직원들은 사고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
2) 이 사건 소방 업무는 남양연구소의 핵심 업무인 자동차 연구개발 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이 사건 소방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사람은 없었고, 피고의 안전환경팀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원고 전○○, 박○○이 대체 투입된 바도 없다. 원고 전○○, 박○○이 피고의 직원들과 공동으로 화재진압·대피 훈련을 진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전○○, 박○○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린은 이 사건 소방 업무에 투입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채용, 작업배치, 근태관리, 인사명령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4) 원고 전○○, 박○○은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하는 등으로 이 사건 소방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이 사건 소방 업무는 위탁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업무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의 안전환경팀 직원들이 수행한 소방행정 등 업무와는 구별된다.
5) ○○그린 소속 근로자 수가 상당한 규모에 달하였고, ○○그린은 남양연구소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미화, 환경 등의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 강○○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 강○○에 대해서도 원고 전○○, 박○○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 강○○의 대상 근무기간(원고가 주장하는 직접고용 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의 요건이 되는 기간이나 시점을 말한다)은 2000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로, 원고 전○○, 박○○의 대상 근무기간인 각 2014년 9월 및 2016년 10월보다 앞서고, 시간적 간격도 매우 크다. 따라서 원고 전○○, 박○○이 근무할 당시에 이 사건 소방업무가 수행된 방식, 피고와 협력업체의 역할 등이 원고 강○○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에도 동일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강○○는 대상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 또는 ◇◇다이너스티 주식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소방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종전까지 자신의 직원들만으로 남양연구소 소방대를 운영하다가 1999년 말에서 2000년 초경 그중 일부를 협력업체 소속 용역직원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조직변경을 한 사실, 원고 강○○는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회사 ◇◇ 소속으로 남양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남양연구소의 소방대장은 피고의 직원인 남양행정지원실장이 맡았고, 그 바로 아래에서 피고의 직원인 안전과장이 원고 강○○ 등 협력업체 소속 용역직원들을 포함한 소방대 상시 근무자들의 업무를 총괄한 사실, 피고는 소방대원으로 근무할 용역직원의 근무시간, 월 근무일수, 휴일, 하기 휴가일수 등까지 사전에 정하여 협력업체를 통해 용역직원을 공급받은 사실, 용역직 소방대원은 2인 1조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용역직원의 휴무일에는 피고의 직원이 대신하여 근무한 사실, 원고 강○○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소방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한편 원고 강○○의 소속 협력업체들은 원고 강○○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소방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원고 전○○, 박○○이 그 대상 근무기간에 ○○그린의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소방대에 소속되어 ○○그린 소속인 소방대장 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소방업무를 수행하였던 것과 대조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강○○는 대상 근무기간동안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대상 근무기간 동안 원고 강○○가 피고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 소방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이 원고 강○○와 원고 전○○, 박○○의 대상 근무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2012년 이후의 사정을 들어 원고 강○○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전○○, 박○○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그로 인한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같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