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근로자가 원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도급계약에 의해 원청업체의 출장소에 파견되어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경우 근로자파견 [수원지법 2013가합5554]
-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직접고용간주 규정 및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 [대법 2016다13741, 서울고법2015나2661]
- 전임자의 육아휴직으로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450]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 요원도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4다222794]
-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최소한 그 고용간주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한다 [광주고법 2011나6402]
- 파견기간이 끝나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2다108139]
-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 [대법 2012두9758]
- 협력업체들의 실체 및 운영형태를 고려할 때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있어 파견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광주지법 2011가합2198]
-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49605]
- 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5구합65827]
-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사내하청으로 사용한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원청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2011가합5128]
-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 [중앙2015차별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