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07]
- 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 [고용차별개선과-482]
- 용역・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 [고용차별개선과-2431]
-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88]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70]
- 위장・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고용차별개선과-2269, 2012.10.11.] <질 의> ❍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1. 생산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
-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고용차별개선과-2000]
- 〇〇교육청 초등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13]
- 파견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파견사업의 정의 중 ‘업으로 행하는 것’의 의미 [고용평등정책과-701]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약직 직원보다 근무평정 점수가 낮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 [대법 2013다47125]
- 기간제법 적용예외 기간 빼고도 2년 이상 고용했으면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대법 2016두52385]
- 방문운동사의 기간제법 적용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대전고법 2016누1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