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천지법 2015가단33754]
-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수원지법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석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대법 2014두43288]
-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또는 반복적 부당 차별이 이어졌다면 파견업체 외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원청업체도 징벌적 배상 책임 [서울행법 2015구합70416]
-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한 촉탁계약직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71068]
-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무효 [대법 2014두45765)]
- 국립대학교에 조교 형식으로 임용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광주고법 2015누5558]
- 고용의제 이후 파견사업주의 징계면직이 사용사업주와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 [광주고법 2013나1128]
-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되고,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 사이에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서울고법 2015누62561]
-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이면 충분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64053]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 [대법 2014다211053]
-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하다 [대법 2012다1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