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5두57611]
-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된 것인데,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차별적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누79078]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를 비교대상 근로자들에게는 지급고 기간제근로자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 [서울고법 2016누51667]
-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법 [대법 2015두44493]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의 의미 및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5도11659]
-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의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
- 공연장매니저가 파견허용업무뿐만 아니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이 될 수 없다 [고용차별개선과-1977]
- 인력공급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캐셔(계산원)를 공급받아 표준화된 매장 영업규칙에 따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 [의정부지법 2015가합71412]
-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고용차별개선과-2873]
- 협력업체 근로자가 ○○자동차 도장공정에 파견되어 ○○자동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서울고법 2016나2016939·2016946]
- 용역업체에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에서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9295]
-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노무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도급계약으로 근로자파견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3613·65883, 2014가합59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