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비교대상 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되고,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 사이에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서울고법 2015누62561]
-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이면 충분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64053]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 [대법 2014다211053]
-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동일하다 [대법 2012다17806]
- 근로자가 원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도급계약에 의해 원청업체의 출장소에 파견되어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경우 근로자파견 [수원지법 2013가합5554]
-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직접고용간주 규정 및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 [대법 2016다13741, 서울고법2015나2661]
- 전임자의 육아휴직으로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450]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 요원도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4다222794]
-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최소한 그 고용간주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한다 [광주고법 2011나6402]
- 파견기간이 끝나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2다108139]
-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 [대법 2012두9758]
- 협력업체들의 실체 및 운영형태를 고려할 때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있어 파견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광주지법 2011가합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