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간제법 및 구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2인
♣ 피고, 피상고인 / 경상북도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6.1.15. 선고 2015누55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2.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6호는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간제법 및 구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원고들이 소속 체육고등학교에서 수행한 운동 지도 등의 업무 내용, 학교운동부의 성격 등에 관한 판시 사정들을 이유로 들어, ①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이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며, ③ 이렇게 보더라도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등의 해석・적용, 헌법의 평등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