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52]
-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70]
- “경기○○대학”이 운영되는 시점(’14년말)까지 재계약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55]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02]
- 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5]
-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여부 및 제재 [고용차별개선과-1550]
- 보건소 기간제노동자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이후 동일한 노동자가 동 보건소 타 부서로 신규 공개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3]
-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상·하반기 구분하여 일괄채용*하여 사용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고용차별개선과-175]
-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9]
- 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 [고용차별개선과-2530]
- 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 [고용차별개선과-1995]
-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2017.05.22. 고용차별개선과-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