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5]
-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1152]
- 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 [고용차별개선과-527]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등(사립학교 계약직근로자) [고용차별개선과-431]
- 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7]
-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와의 용역계약으로 근로자를 공급받아 대형유통업체가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 그 매장에 사용한 것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1654]
-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87]
-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88]
- 기간제 공원관리원이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종전 근무자를 다시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8]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간주 시점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36]
- 같은 기관에서 부서 및 업무 등을 달리하여 특정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회 체결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686]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기간제근로자 계약 [고용차별개선과-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