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상·하반기 구분하여 일괄채용*하여 사용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고용차별개선과-175]
-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9]
- 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 [고용차별개선과-2530]
- 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 [고용차별개선과-1995]
-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2017.05.22. 고용차별개선과-1250)
-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 여부 [고용차별개선과-306]
-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68]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고용차별개선과-2811]
- 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43]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447]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고용차별개선과-448]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은 몇 개월로 보아야 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