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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688]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0]
  • 대학 공개강좌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91]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18]
  •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90]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109]
  • 의경부대 영양사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789]
  • 용역 위수탁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03]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19]
  • 대학과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고용차별개선과-458]
  • 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352]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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