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789]
- 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491]
- 위수탁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388]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고용차별개선과-273]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77]
-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52]
-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70]
- “경기○○대학”이 운영되는 시점(’14년말)까지 재계약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55]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02]
- 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5]
-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여부 및 제재 [고용차별개선과-1550]
- 보건소 기간제노동자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이후 동일한 노동자가 동 보건소 타 부서로 신규 공개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