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가합60552 근로자지위확인
2017가합50835(병합) 근로자지위확인
2017가합54929(병합) 근로자지위확인
2017가합58242(병합) 근로자지위확인
2017가합61538(병합) 근로자지위확인
2018가합51859(병합) 근로자지위확인
• 원 고 / 강○○외 104인
• 피 고 / 한국○○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9.05.02.
• 판결선고 / 2019.08.29.
<주 문>
1. 별지 1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2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별지 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강○산의 경우 피고에 대하여 고용 의무의 이행이 아닌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양 청구는 청구원인과 청구의 목적이 사실상 동일하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의 형태 및 청구취지만이 달라지게 된 경우이므로, 착오로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거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에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또한, 원고 김○환, 김○경, 김○성, 노○태, 정○성의 경우 주위적으로 근로자지위 확인을, 예비적으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 김○환, 김○경, 김○성, 노○태, 정○성에 대하여서도 청구 전부 인용 취지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별도로 주위적 청구 기각의 주문은 내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평, 군산, 창원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이하 ‘사내협력업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창원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원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 및 그 입사일, 퇴사일, 근무공장 및 공정 등은 별지 1, 2의 각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완성검사 및 리페어 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으로서 엔진 및 변속기(T/M) 관련 공정, 생산관리 공정, 품질관리 공정, 포장 공정(KD 공정) 등이 있으며, 관련 업무로 조립 수출지원 업무가 있다.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의 계약 체결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았다(사내협력업체별, 시기별로 일부 내용이 변동되기도 하였으나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다). <표 생략>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였던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 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종합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마(이하 ‘○마’라 한다), 주식회사 ○○로지스틱(이하 ‘○○로지스틱’이라 한다), 주식회사 ○정(이하 ‘○정’이라 한다), ○○기획 주식회사(이하 ‘○○기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들은 ‘2003.12.22.경부터 2005.1.26.경까지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창원 공장에 보내어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소속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의 전 대표 이사인 ○○비드 닉○○리는 ‘같은 기간 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창원 공장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로 2006.12.21. 기소되었다.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0.12.23.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으나 그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비드 닉○○리 등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9노579호), ○○비드 닉○○리 등이 제기한 상고가 2013.2.28.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34호)(이하 위 형사판결을 ‘선행 형사판결’이라 한다).
2)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마 등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1998.7.1.부터 2005.2.23.경까지 창원 공장에서 자동차의 생산공정업무를 담당하였던 강○훈 등 5인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4.12.4. 위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고, 강○훈 등 5인이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용간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781 등),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130호 등] 및 상고(대법원 2016다10254호 등) 하였으나 2016.1.21. 및 2016.6.10.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의 업무 절차 개선
한편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사용에 대하여 도급이 아닌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조립공정과 생산업무 등에 근로자를 재배치하는 등으로 근로자파견의 요소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여 2007.10.경 그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바. 관련 법령
별지 3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3 내지 64, 123, 159, 199, 202, 204, 225, 241호증, 을 제1 내지 8,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별지1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구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①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이 시행된 1998.7.1. 이전에 이미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1998.7.1.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그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00.7.1.에, ② 1998.7.1.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 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별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개정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고(시행일 2007.7.1.), 2012.2.1. 법률 제 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또는 현행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①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8.2. 이전에 이미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날 로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② 2012.8.2. 당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2012.8.2.부터, ③ 2012.8.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일로부터, 각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내지 그 도급계약의 이행보조자로서, 사내협력업체가 도급받은 업무를 당해 사내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행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구체적으로, 근로자파견의 핵심적인 징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인데, 원고들을 지휘·명령한 것은 사업경영상·노무관리상 독립성을 지닌 사내협력업체이고, 피고는 하자 없는 일의 완성을 위해 도급인으로서의 통제를 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외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한 사실은 없다.
3) 특히, 생산관리, KD 공정 등의 간접 생산공정들은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작업과 업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뿐 아니라 수급업체 근로자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수급업체 근로자와 피고의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4) 나아가 피고는 2007년 10월경 생산라인 재배치를 완료하는 등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만한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3. 별지1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대표이사들이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한 후 이들을 2003.12.22.경부터 2005.1.26.경까지 피고의 창원 공장에 보내어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소속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고, 피고의 전 대표이사 ○○비드 닉○○리가 같은 기간 위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창원 공장에서 자동차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12.22.경 이전에도 피고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소속 관리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가 2007.10.경 생산라인 재배치 작업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업무수행 방식이 2007.10.경까지는 유지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라. 위 원고들이 별지1 기재 각 ‘입사일’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창원 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①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이 시행된 1998.7.1. 이전에 이미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1998.7.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그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00.7.1.에, ② 1998.7.1.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별지1 ‘고용간주일’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마.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별지2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갑 제76 내지 80, 82 내지 85, 87, 88, 89, 91 내지 98, 100 내지 103, 105 내지 108, 110 내지 122, 124 내지 131, 134, 136, 137, 138, 140, 142, 143, 145, 147, 148, 149, 167, 170, 173 내지 177, 179, 181 내지 189, 195, 196, 197, 201, 207 내지 211, 215, 218, 219, 221, 223, 2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자동차생산 방식의 특성
피고 창원 공장에서의 자동차 생산·조립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 공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프레스, 차체, 조립, 도장 공정 등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관되는 피고의 생산공정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진다. 보급, 서열보급 등 생산관리 업무는 컨베이어 라인 상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보급 또는 서열된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해당 공정의 처리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된다. KD 공정은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종속성은 비교적 덜하지만, 대물, 엔진(EG), 미션(TM) 라인의 경우 작업 물량과 속도 등이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그에 따른 생산량 등에 연동된다.
나) 작업일정의 결정
(1)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운영 시간과 작동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작동속도는 피고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사내협력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이 지연되거나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어진 버퍼(Buffer, 작업속도를 저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체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작업자에게 주어진 일종의 여유시간 또는 재고 여유분)의 범위 내에서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이다.
(2) 피고는, 피고가 산정한 JPH(Job Per Hour, 시간당 생산량. 이하 ‘JPH’라고만 한다), 택트 타임(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가 동작하는 시간), 액츄얼 택트 타임(Actual Tact Time, 공정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을 기초로 각 개별 공정의 작업시간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작업시간 및 작업 일정을 공장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 및 지시서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였다.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소속 사내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공지된 작업시간에 따라 공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도급대금 등의 지급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율 도급’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도급금액을 지급하다가, 도급금액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① 대당 도급단가에 생산차량 대수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② 도급금액을 고정성 비용과 변동성 비용으로 구분한 다음, 고정성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월 월력일수에 8시간을 곱한 다음 거기에 다시 단가를 곱하고, 변동성 비용에 대해서는 월 작업총량{생산물량에 1대당 투입되는 M/H(시간당 투입인원)를 곱한 값}에 단가(고정성 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단가와 변동성 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단가는 별개의 것이다)를 곱한 다음 그 두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산정한 JPH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총 근로시간에 따라 기성 도급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은 종전의 지급방식과 동일하다.
라)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 및 투입인력의 결정
(1)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업무 내용, 작업수행 위치 등은 피고의 결정 또는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합의로 결정되었다. 생산물량이 변동되는 등 필요한 경우, 피고는 기존에 피고 소속 근로자로 운영되던 생산라인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투입하는 등 공정운영 형태를 변경하거나, 한시적으로 공정을 추가로 운영하거나, 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의 결정 또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합의로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내협력업체의 작업근로자 수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제시받은 표준 정원수에 맞추어 결정되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작업 인원이 변동되기도 하였다.
마) 사내협력업체의 변경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는 공정이 변경되는 것 외에도 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기도 했는데, 업무수행 도중에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공정을 수행하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 경우 근속수당 등의 기존의 근로조건도 새로운 업체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그 결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근로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소속된 업체만 변경된 경우가 발생하였다.
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1)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은 모두 전체 공장 단위로 가동되는 컨베이어벨트를 기준으로 정하여진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하여졌다.
(2) 직접 생산공정의 경우, 자동차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앞서 본 2005년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조사 당시 컨베이어벨트에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혼재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후 생산라인 재배치(이른바 ‘블록화’)가 시행된 결과 일부 공정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만 특정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컨베이어벨트의 전후로 배치되는 등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 반면에, 간접 생산공정 중 생산관리(자재보급, 서열자재보급) 업무, 포장공정(KD공정)의 경우, 2005년 이전은 물론 2005년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다.
(3)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생산지시서 등에 따라 작업하였다. 일부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고유의 표준작업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기존에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표준작업서 등과 사실상 동일하거나(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표준작업서 등에 사내협력업체의 회사 마크를 부착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일부 수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
(4) 작업현장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현장관리인과 피고 소속의 관리자가 있었는데, 생산지시서 등에 따라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위와 같은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평상시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관리자로부터 특별한 작업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작업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피고 소속의 관리자로부터 변경된 작업방식을 전달받았다.
(5)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도중 불량을 발견할 때에는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피고 관리인에게 불량 발생을 알리는 등으로 수정조치가 이루어졌다.
(6)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업무수행의 적절성에 관한 점검, 생산된 물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수칙 교육 등도 피고가 작성하여 사내협력업체에 교부한 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문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면서, GMS{General Motors Standard. 제너럴 모터스 표준방식. 이하에서는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를 ‘GM’, 위 제너럴 모터스 표준방식을 ‘GM 표준방식’이라고만 한다} 감사 등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검사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수검하였다.
(7)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의 인사관리 시스템인 신인사시스템에 등록하였다. 피고는 위 신인사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태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사) 사내협력업체의 운영
(1) 사내협력업체 중 일부는 설립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생업체로, 기존에 피고 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동일한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기계 중 일부는 피고의 소유로서, 사내협력업체들은 그 설비 등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설비의 경우 무상으로 임차하기도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창원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것으로서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공장에서 근로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결정하였고,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추어 생산량, 시간당 생산 대수, 작업 일정 등을 계획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반면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작업내용을 결정하거나 임의로 작업위치 등을 변경할 권한이 없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배치하고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표준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표준작업서, 작업사양서 등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했다. 사내협력업체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피고가 정한 표준과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3)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은 주로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일부 직접 지시를 하거나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정한 작업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던 점에다가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위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위 피고에 의해 통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비록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한 후 근태를 직접 관리하며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 근로자의 채용, 임금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은 해당 업체가 존속하는 한 해당 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부담하여야 할 사항인 점(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파견사업주는 당연히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4대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사내협력업체 차원의 근태관리 역시 기본적으로는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공정별 적정 투입인원수의 유지를 전제로 그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사내협력업체들은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내협력업체가 위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기본으로 한 연속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선행 공정을 배제하고 후행 공정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각의 공정은 다른 공정의 작업량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공정이 다른 공정과 완벽히 구분된 개별적인 공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각 공정은 모두 한 대의 자동차생산 및 판매를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으로 평가된다. 이는 생산관리 업무, KD 공정과 같은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모든 공정이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한 이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공간을 분리하여 공정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기능적·기술적 관련성과 연동성을 무시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을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각각 개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분업화된 공정을 나누어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모두를 일괄하여 생산인원으로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GM 표준방식 등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요구되는 표준작업방식과 동일한 작업방식을 요구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GM 표준방식 감사 및 각종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평가하고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조건 등에 관한 피고의 결정권 행사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한 반면, 사내협력업체는 그러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은 물론 작업량, 작업속도 및 강도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반면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설계한 생산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작업에 어떤 근로자를 투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2) 한편, 근로자 선발 등과 관련하여서는 사내협력업체에 일정 수준의 재량이 있었고, 근태관리를 사내협력업체가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신설된 사내협력업체가 기존에 피고와 계약관계에 있었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모두 승계하거나, 동일한 근로자들을 종전 사내협력업체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한 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도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내 적정 근로자 수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조건 결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태관리 역시 피고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기술성
(1)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업무 내용, 작업수행 위치 등은 피고 또는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합의로 결정되고,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대체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이 피고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피고의 생산과정과 곧바로 결합할 수 있었던 점, 특정 공정을 담당하던 사내협력업체가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이 신규 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위탁받았다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질의 것인데 피고 또는 피고 노동조합의 필요에 따라 이를 사내협력업체에 분담시킨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원고들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반복적인 작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과정에 사용하는 소모품 또는 작업장내 비품을 마련하거나 지게차, 트럭 등을 일부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는 그를 피고나 타 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은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하는 것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내협력업체들이 고유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바) 기타 사정
(1)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생산작업은 ‘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작업의 위와 같은 ‘단순·반복성’과 ‘분절성’은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저하하는 한편(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된다), 중단 없이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도 발견된다(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건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2) 컨베이어벨트에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생산 작업의 경우, 제공된 노무 자체와 그로 인해 완성된 일의 결과를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내협력업체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개입 가능성이 작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이나 고유의 기술성이 발휘될 여지도 희박하다. 또 원고들과 같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로서는 컨베이어벨트 일부와 같이 분절화된 업무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게 되고, 그 작업결과는 직접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의 일부로서 제공된다. 결국 컨베이어벨트를 이용 한 자동차생산에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내도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3) 이러한 사정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 생산공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생산관리업무의 경우에도 직접 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포장 및 출고업무의 경우 역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피고의 생산물량에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어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간접 생산공정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 근무시간 등이 모두 피고가 정한 시간에 구속되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그리하여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에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피고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정해졌고, 작업 소요시간에 따른 시간당 생산 대수, 세부업무별 투입 인원 공수, 필요 인원 등을 피고가 결정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이나 근로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내협력업체는 단순히 인력공급의 역할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적어도 조립공정이나 생산업무의 경우에는 2007년 10월 이후 생산라인 재배치(이른바 블록화)를 실시하여 사내협력업체의 업무를 분리하고 장소적 혼재를 해소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를 사용자로 볼만한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 분리와 장소적 혼재의 해소란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공정의 전후로 배치한 것에 불과하여, 자동차생산 공정의 특성에서 비롯된 공정 상호 간의 유기성, 종속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중단은 컨베이어벨트 작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내협력업체에 자율권을 부여한 수준으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고의 지휘·감독 권한을 축소한 것에 불과하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본질적인 근로형태가 변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여전히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로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이 사건 계약은 기한이 명확하지 않고, 사내협력업체가 수급인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도 일의 완성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계약내용상으로는 사내협력 업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 또는 완성한 업무에 대하여 피고가 기성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대금은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일의 완성이 아닌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이고,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도 일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기한이 아닌 대금산정의 기준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노동력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파견근로계약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구 파견법은 제6조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후 개정된 개정 파견법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 한다).
따라서 개정·현행 파견법하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2) 판단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같은 표 기재 각 ‘입사일’에 해당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해당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사내협력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①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8.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날에, ② 위 2012.8.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2012.8.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8.2.에, ③ 위 2012.8.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별지2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권혁재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