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는 협력업체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연구소에서 예방보전업무, 도장업무, 물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이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할 만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주체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는 현장관리자인 원고들은 협력업체 내부의 행정업무(근태관리, 업무진행 확인 및 관리 등)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2019.08.22. 선고 2016가합53558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원 고 /

피 고 / △△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9.07.02.

 

<주 문>

1. 원고 임○○, ○○, ○○, ○○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이○○, ○○, 희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연도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8.10.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별지 연도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기산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2018.10.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연구소의 설립·운영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1996년경 판매용이 아닌 각종 시험용 시제차를 제작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새로이 고안·설계한 자동차의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일대에 이른바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3) □□연구소에는 약 1만여 명에 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연구직 근로자(연구원)로서,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 등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4) 한편 □□연구소는 크게 A 내지 C지구로 구분·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A지구에는 파이롯트(pilot) 센터 1(이하 ‘PDI 1이라 한다), 유틸리티동, 엔진변속기 1, 2동 등이, B지구에는 구조시험동, 환경차개발시험 2, 제동시험동 등 각종 시험동이, C지구에는 파이롯트 센터 2(이하 ‘PDI 2이라 한다), 충돌시험장, 재자원화 센터, 상용엔진시험동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5) □□연구소에서는 앞서 본 자동차 생산 공정 중 자동차를 설계하고 개발하여 시험용 자동차를 제작하고 시험하는 단계의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위와 같은 공정 중 시험용 자동차를 제작하고 시험하는 공정에서는 시작차를 설계·제작하고, 각종 시험을 통해 시작차의 성능이 애초의 구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판매가 가능한 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의 마스터 차를 제작하며, 마스터 차의 품질이 확인되면 파이롯트 차를 제작하여 개발된 부품 등이 양산이나 판매에 적합한지, 그 품질이나 성능은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시험의 결과 양산이나 판매가 결정되거나 다시 시험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 설계 작업을 수행한다.

 

. 원고들이 소속된 업체들과 피고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1996.10.엔지니어링 주식회사라는 업체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이후 수급업체가 엔지니어링에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닉스, ○○오토 주식회사, 주식회사 △△, ○○기업, ○○기업 주식회사(2016.4.19.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기업과 ○○기업 주식회사를 통틀어 ○○기업이라고만 한다)로 변경되어 현재는 ○○기업이 위 예방보전업무 등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하 위 각 수급업체를 통칭하여 협력업체라 하고, 협력업체가 피고와 맺은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2014.7.1. ○○기업에 □□연구소 내에서 피고의 시험용 자동차 제작·시험 공정과 관련하여 그 차체 및 부품의 도장 작업, 그 차체 및 부품의 운반·배치 작업, 시험용 자동차 차체 제작을 위한 장비의 운반·배치 작업, 의장 작업이 마쳐진 시험용 자동차의 운반 작업, 각종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점검 작업 등을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이 사건 계약의 도급금액은 계약단가에 표준 T/O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피고는 각 개별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실 작업시간을 확인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숙련도 상승 등 작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표준 T/OM/H(시간당 투입 인원) 등을 산출한 후 해당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수치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표준 T/O가 산출되면, 피고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 위 수치를 기준으로 매월 정액의 도급금액을 협력업체에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결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작업의 표준 T/O에 미달하는 인원이 근무할 경우 위 도급금액에서 미리 정하여 둔 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거나,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간 동안 협력업체의 인력투입 내지 운영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갱신된 이후의 도급단가 등을 일부 조정하기도 하였다.

 

. 원고들의 입사 및 근로 내용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각각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협력업체가 위 나.2)항 기재와 같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속 협력업체만이 변경되었을 뿐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교체된 협력업체에 모두 고용이 승계되어 현재 ○○기업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기업을 포함한 협력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을 포함한 기존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왔다). <표 생략>

 

. 예방보전업무의 개관

1) □□연구소에는 자동차의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20,000대 이상의 시험장비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비들이 고장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예방보전업무(Preventive Maintenance, 이하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라 한다)라 한다. <표 생략>

2)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는 크게 일반점검, 진동점검, 윤활점검, 제어점검으로 구분된다. 일반점검은 각종 게이지, 소음, 파손, 볼트 조임 상태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필터를 세척·교체하는 업무이고, 진동점검은 진동계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구동·회전하는 장비의 진동값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이고, 윤활점검은 각종 장비의 구동·회전부에 주입되어 있는 윤활유, 유압유, 그리스 등 윤활제의 상태·양을 점검하고 교체 및 추가주입하는 업무이며, 제어점검은 각종 설비의 제어부품인 표시램프, 게이지, 판넬 내부, 접지상태, 정류자 표면, 냉각수·환기팬·연료펌프 필터 등을 점검하는 업무이다.

3)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 피고의 연구개발장비기술팀(이하 장비기술팀이라 한다)□□연구소에 설치된 시험장비 중 보전업무가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협력업체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

) 협력업체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전체 장비 목록을 토대로 PDI 1, 2, 분석기/냉동기, R&D 기계의 각 파트별로 주요 시험장비별 표준작업시간표 및 월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의 장비기술팀에 송부한다.

) 협력업체는 □□에너지관리시스템(Namyang Energy Management System, 피고가 개발하여 2011년부터 운영한 전산체계이다. 이하 ‘NEMS’라 한다)에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 대상 장비를 등록하고, 피고 장비기술팀은 NEMS에서 장비 등록을 승인한다.

) 피고 장비기술팀은 점검대상 장비를 실제 운영하는 각 시험팀의 예방점검 희망일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 통보한다.

) 원고들은 위 예방점검 희망일 또는 각 시험팀과 별도로 합의된 일자에 각 시험팀을 방문하여 보전업무를 수행하고, NEMS에 데이터를 입력한다.

) 피고 장비기술팀은 원고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확인하여 결재한다.

 

. 도장업무의 개관

1) 시작차의 도장공정(이하 이 사건 도장공정이라 하고, 도장업무를 이 사건 도장업무라 한다)은 피고의 시작차체팀에 의하여 PDI 1동에서 운영되고, 실제 도장작업은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외부의 업체를 통해 수작업으로 실시된다. 이 사건 도장공정은 대체로 전처리·전착 실러(하부 상부) 연마 ·상도의 순서로 진행된다.

2) 전처리·전착공정은 차체제작공정에서 제작된 차체를 받아 도장공정에 투입하고 차체에 부착된 유분이나 불순물을 세척함과 동시에 오븐을 통한 차체의 가열·건조 작업을 통해 도료를 입히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공정으로서, 탈지(유분, 이물질 등 제거수세(공업용 세척제로 차량의 표면 세척), 화성피막(내식성 및 도막의 밀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막을 형성시키는 과정), 오토런 로딩(차량의 이동 대차를 변경하는 과정), 전착 도장 탱크, UF 수세(전착공정 과정의 불순물 세척), 오토런 언로딩, 전착 오븐(도료 및 물기 건조, 부착성 강화를 위한 열처리), 냉각(오븐에서 나온 차량을 바람으로 냉각)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3) 실러공정은 도료를 칠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물이나 각종 이물질이 차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판넬의 틈과 연결부위 등에 실러(Sealer) 및 데드너(Deadner, 소음·진동 흡수제로서 액상 또는 패드 형태로 제공된다) 등을 도포하여 틈을 메꾸고 방수성, 내식성, 완충성을 높이는 공정으로서, 하부 실러와 상부 실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4) 연마공정은 도료 부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포 등으로 차체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이다.

5) ·상도공정은 스프레이로 도료를 칠하는 작업으로서, 상도는 차의 표면에 발색을 위한 칠을 하는 것이고, 중도는 전착 도장면과 상도의 층간 부착성을 향상시키고 완충작용을 하면서 상도 도막이 양호하게 부착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하여 상도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PDI 1동에서는 중도 및 상도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2005년경 중·상도 로봇이 갖춰진 PDI 2동이 신설되면서 현재는 PDI 1동에서는 주로 중도공정까지만 작업이 이루어지고, 상도공정 이후의 작업이 필요한 차체는 PDI 2동으로 보내지고 있다.

 

. 물류업무의 개관

1) PDI 1동 및 2동에서 이루어지는 물류업무는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용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차체 및 부품을 운반·정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이하 이 사건 물류업무라 한다).

2) PDI 1동에서의 물류업무는 통상적으로 하역장에서 지게차 등 장비를 사용하여 차체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피고에게 납품한 차체나 부품을 내리고 이를 보관장이나 차체 조립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하역장에서 파렛트 등 물품을 부품 공급 업체의 납품 차량에 올리거나 위 납품 차량에서 내리고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 보관장에서 공급된 부품의 포장을 해체한 후 부품을 파렛트에 옮기는 작업, 보관장 내에서 차체를 운반·정리하는 작업, 보관장에서 차체 조립장까지 차체나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 차체 조립장 내에서 작업 장소까지 차체나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 차체 조립장 내에서 파렛트 등을 수거하여 하역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파이롯트 센터 1동에서 파이롯트 센터 2동으로 차체를 운반하는 작업, 부품에 들어맞아 이를 받치는 고정판인 지그를 작업 장소에서 보관장으로 운반하거나 반대로 보관장에서 작업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진다.

3) PDI 2동에서의 물류업무는 통상적으로 하역장에서 지게차 등 장비를 사용하여 차체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피고에게 납품한 부품을 내리고 해외에서 포장되어 공급된 부품인 경우 그 포장을 해체하여 그 수량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장으로 운반하여 쌓는 작업, 하역장에서 파렛트 등 물품을 부품 공급 업체의 납품 차량에 올리는 작업, 보관장에서 의장 공장 내 작업 장소 옆까지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 의장 공장 내 작업 장소에서 파렛트 등을 수거하여 하역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22 내지 26, 31 내지 34, 41 내지 45, 47 내지 51, 65, 68 내지 90, 92, 99, 101, 10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8 내지 21, 27 내지 30, 35 내지 40, 46, 52 내지 58, 91, 10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들

1) 이 사건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 임○○, ○○, ○○, ○○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법이라 한다) 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계속근로연수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마찬가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 이○○, ○○, 희를 사용하였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1항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3) 또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13.7.1.부터 2017.12.31.까지의 임금액에서 원고들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 내지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 피고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도급계약일 뿐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므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이나 파견법 제6조의2 1항이 적용될 수 없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106436 판결 등 참조).

 

.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이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할 만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주체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이나 해당 원고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 예방보전 업무와 관련하여

(1) 피고는 도급계약 체결 시마다 전체 장비리스트를 도급계약서에 별첨 형식으로 첨부하여 협력업체에 교부하였는데, 위 장비리스트에는 점검분야, 점검주기, 장비별 맨아워 및 연간 맨아워가 표기되어 있었다. 협력업체는 위 장비리스트를 토대로 매월 예방점검 대상장비 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 장비기술팀에 송부하였고, 피고 장비기술팀은 해당 장비를 운용하는 각 시험팀으로부터 예방점검 요청일을 조사·취합하여 위 리스트에 표시한 후 이를 협력업체에게 통보하였다. 협력업체는 이를 토대로 매주 주간보고서에 주별로 실시예정사항을 분야별로 명시하여 피고 장비기술팀에 보고하였고, 원고들은 방문 전에 피고의 각 시험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각 시험팀의 스케줄에 따라 구체적인 방문 시간을 조율하여야 했다.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는 대상 장비를 사용하는 각 시험팀의 업무일정에 연동하여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원고들은 사실상 각 시험팀이 지정하는 시간에 구속되어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2) 또한 협력업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기점검 외에도 미등록 신규장비의 점검, 피고 시험팀의 이상 감지 및 필요에 따른 긴급점검, 이미 점검한 장비의 재점검, 장비수리 전후의 진동측정 등의 점검 및 수리업무를 지시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협력업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각 시험팀 담당자로부터 직접 점검일정을 통보받거나 장비기술팀을 거쳐서 점검일정을 통보받았는데,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협력업체가 이 사건 계약 외의 업무라는 이유로 위 업무지시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비별로 점검항목, 점검포인트, 점검기준이 명시된 예방점검표(Maintenance Check Table)를 교부하였다. 예방점검표에는 점검항목별 점검포인트와 점검기준이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점검표의 기재사항에 따라 이상 유무만을 점검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전류량 등을 측정하였으며, 점검결과를 양호 또는 불량으로 표시하고 비고란에 조치내용 및 측정 데이터를 기재하여 피고 시험팀 담당자에게 확인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4) 한편 NEMS에 예방보전 관리기능이 도입된 이후로는 원고들은 예방점검표를 가지고 점검을 한 후 NEMS에 점검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NEMS에는 원고들이 등록하고 피고가 승인한 대상 장비의 자산번호, 장비명, 장비운영팀, 장소(/), 세부위치, 계획구분, 점검여부, 진행상태가 목록으로 표시되어 있고, 세부 장비를 선택하면 예방점검표와 마찬가지로 각 점검항목별로 점검포인트, 점검기준, 점검요령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단지 점검결과를 스크롤 메뉴에서 선택하고 비고란에 조치내용 및 측정 데이터를 기재하였는데, NEMS 체계 도입 전후를 불문하고 예방점검표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에 대한 피고의 지시수단으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한편 2015년 중반부터는 원고들의 NEMS 접속이 차단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한 후 미리 만들어 간 작업확인서를 시험팀 담당자에게 확인받고, 위 업무내용을 피고 장비기술팀 직원이 NEMS에 입력하였다).

(5) 협력업체는 주 단위로 피고에게 예방점검을 실시한 분야별 사건 수 및 차주 점검예정사항을 피고 장비기술팀 내 보전업무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하였고, 월 단위로 원고들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점검시간, 점검내용, 점검일, 점검 중 특이사항, 매월 점검대상장비 중 미점검장비 및 매월 점검대상장비 계획대비 실적 달성률이 포함된 월말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월말보고서의 상단에는 피고의 장비기술팀 팀장의 결재란이 있으므로, 협력업체는 월말보고에 대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6) 나아가 피고는 주 1회 장비기술팀 사무실에서 협력업체와 업무회의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피고 장비기술팀 담당자는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의 진행을 관리하고, 협력업체에 각종 교육, NEMS 오류사항 개선작업, 예방점검계획 대비 실적률 제고, 하기 집중호우 대비 침수지역 파악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 도장업무와 관련하여

(1) 피고는 월 내지 주 단위로 작성된 매일의 작업계획을 협력업체에 전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한 제작사양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도장공정에 투입할 차체의 종류와 도료의 색상 등을 정하고 실러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라 실러를 주입하여야 했다. 이 사건 도장공정의 실러·연마 작업 등 세부공정별 소요시간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도장공정은 피고가 정한 주간생산계획 등에 따라 매일의 작업량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협력업체가 이와 같은 매일의 작업량을 무시한 채 임의로 작업량을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실러도면 등은 발주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전달 수단으로서의 의미 이상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러도면의 기재내용이 도장업무에 관하여 단순히 참조할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구속적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실러도면이 단순히 업무에 참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려면, 이 사건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혹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러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등 재량행사의 여지가 있었어야 할 것이나 협력업체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도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고유의 재량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도장업무에 대한 피고의 직·간접적인 관여를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려면, 협력업체가 도급인의 지시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수급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음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피고의 지시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지휘·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또한 피고는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양산공정과 달리 이 사건 도장공정은 컨베이어벨트가 존재하지 않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시간, 속도, 작업량, 작업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이 사건 도장공정 전후의 공정과 유기적 연관성이 매우 낮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장업무의 작업량이나 속도를 통제·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장공정은 시작차 제작을 위해 피고가 계획한 차체제작·의장 등의 생산일정 및 연구일정에 연동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도장공정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인접한 공정들과 맞물려 피고가 정해둔 매일의 작업량을 수행한 이상, 양산공정 중 도장공정의 컨베이어벨트 작업과 비교하여 이 사건 도장공정의 관리·통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4) 피고는 월, 주 단위로 작성된 매일의 작업계획을 협력업체에 전달하는 외에 설계 등의 변경에 연동된 작업량이나 작업방식 등의 변경에 대처할 목적으로 일일생산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긴급생산계획 등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연구원들도 정규의 작업계획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작업방법, 작업내용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다.

(5) 피고가 위와 같이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도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재량이 거의 없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의 위 지시들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6)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문자메시지의 전달은 단순한 정보전달 내지 협업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그리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문자메시지상의 작업요청을 거부하거나 요청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 역시 업무상 지휘·명령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물류업무와 관련하여

(1) 피고는 정기적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차종, 제작 일정, 제작 수량, 제작 순서, 부품 사양, 부품 입고 예정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제작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며, 제작계획표에 따라 부품이 입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종, 부품 사양 및 목록, 입고 일정, 부품별 상이사양, 확인할 사항 등이 기재된 부품 입고 리스트’, ‘상이사양표 및 체크시트또는 입고 현황 및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다. 피고는 피고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협력업체에게 위 제작계획표, 부품 입고 리스트, 상이사양표 및 체크시트 또는 입고 현황 및 체크 리스트를 보내고, 원고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이를 그대로 전달받아 위 제작계획표에 따라 부품이 입고되었는지 확인하고 하역장에서 부품을 하역한다. 그 후 피고 소속 근로자는 위 제작계획표와 부품 입고 리스트 등에 따라 부품이 입고되었는지 점검하고, 납입 카드를 작성하여 부품 입고 현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하역 작업을 점검한다.

(2) 피고는 매주 주간 작업발주서또는 주간 작업요청서를 작성하거나 매일 일일 도급발주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주간 작업발주서 또는 주간 작업요청서나 일일 도급발주서에는 차종, 운반할 부품의 종류, 운반 일정, 운반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앞서 본 피고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협력업체에게 위 주간 작업발주서 또는 주간 작업요청서나 일일 도급발주서를 보내고, 원고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이를 그대로 전달받아 그에 따라 부품을 운반한다. 그 후 피고 소속 관리자는 위 주간 작업발주서 또는 주간 작업요청서나 일일 도급발주서에 따라 부품이 운반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협력업체 및 위 원고들의 운반 작업을 점검한다.

(3) 피고는 부품의 입고 및 조립·장착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 서열 리스트와 차종, 번호, 이동장소가 기재된 차체 이동 리스트를 작성하고, 피고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협력업체에게 위 각 리스트를 보내며, 원고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이를 그대로 전달받아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그 후 피고 소속 관리자는 위 각 리스트에 따른 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한다.

(4) 위와 같이 피고가 제작계획표, 작업발주서 또는 작업요청서, 서열 리스트, 차체 이동 리스트 등의 작업사항을 작성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협력업체에 이를 보내면, 원고들이 그에 따라 구체적인 물류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작업지시서 및 전산시스템의 이용은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물류업무에 대한 피고의 지시수단으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작업 수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점검한다는 점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사항에 실질적으로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원고들의 작업 중 차체 운반·정리 작업에 관해서는 특히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협력업체에 차체 이동 리스트를 보내어 원고들로 하여금 차체의 운반·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고, 다시 협력업체로부터 차체 위치도, 차체 이동 리스트, 차체 상/하차 리스트를 받아 차체의 위치와 운반을 점검하였는데, 협력업체는 피고의 제작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고 보이고, □□연구소 곳곳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매일 차체의 위치를 파악한 결과는 자연히 실제와 같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작업 중 차체 운반·정리 작업에 관해서는 특히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였다고 보인다.

(6) 원고들의 작업시간은 피고의 제작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피고의 제작 일정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표준 T/O’표준 M/H’라는 수치로 산정되어 피고에 의하여 관리되었는데,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 점심시간, 휴일, 휴가기간이 통상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모습을 보인 것은 협력업체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피고가 위 각 수치를 산정하고 조정함으로써 협력업체로 하여금 원고들의 작업시간을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시간과 맞추도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작업시간에 관한 결정 권한의 주체는 피고라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2)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예방보전 업무와 관련하여

(1)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는 □□연구소의 시험장비·생산설비의 작동상태를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연구소의 신차 연구·개발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위와 같은 목표는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시험장비 수리업무에도 공통된다. 위와 같은 공통의 목표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통하여 시험장비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게 되면 피고는 이를 수리하거나 생산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게 된다.

(2) 한편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에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확인·보충 업무도 있지만 이를 넘어 설비의 정상작동을 담보하는 필터·브러시 등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상작동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청소·점검·주유 등의 경정비 업무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업무들은 피고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수리업무와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경정비 또는 수리의 대상이 되는 장비의 규모, 무게, 요구되는 작업의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원고들은 피고 근로자들의 업무에 협력하거나 피고 근로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3) 원고들은 방대한 규모의 □□연구소 내 설비들에 관하여 체계적인 점검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시에 실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는 □□연구소 내 수많은 장비에 관하여 실제 해당 장비를 운용하는 각 연구실의 시험팀 관계자, 피고의 장비기술팀, 협력업체가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 이에 협력업체는 장비를 운용하는 시험팀 관계자 및 피고 장비기술팀이 통보하는 일정에 따라 장비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점검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며, 피고 장비기술팀은 해당 장비를 수리한다. 또한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 중에는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일정한 조건으로 장비를 구동하여야만 하는 업무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근로자들의 시험일정에 맞추어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혼재하여 그들의 협조 하에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4) 피고는 외주업체를 통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2008년도부터 약 3년 가량 NEMS를 개발하였는데, 2009년부터 협력업체의 이 사건 예방보전업무를 NEMS의 관리메뉴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 협력업체에게 NEMS 사용 과정에서의 오류·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연구개발본부 및 개발업체(대우정보시스템)와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피고의 NEMS 체계 개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

(5) 피고는 2014.2.경부터 진동측정 센서를 이용한 CDMS(장비상태진단 모니터링 시스템, 시험장비에 설치된 센서를 통하여 시험장비의 진동이 일정 범위 이상 계측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산체계)를 상용엔진시험동, 엔진변속기 1, 2동 내 각 엔진다이노에 설치하였다. CDMS 구축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 CDMS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접속권한을 부여하여 원고들에게 CDMS 모니터링 업무를 맡겼다. 원고들은 CDMS 도입 이전에도 진동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CDMS의 도입으로 인하여 CDMS가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는 CDMS를 모니터링하다가 특정 장비에 알람이 100건 이상 발생한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추가적으로 진동 계측을 하는 형태로 업무가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CDMS를 도입하였고, 원고들은 CDMS의 운용에 직접 참가하였다.

(6) 그밖에도 협력업체의 주사무실은 2012.10. 이전까지 A지구 유틸리티동 2층 피고 장비기술팀의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있었고, 피고의 장비기술팀은 2009년 피고의 업무감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업무자료를 제출받아 이에 관하여도 업무감사를 하였고, 협력업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협력업체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 도장업무와 관련하여

(1) 신차의 연구·개발이라는 목적은 □□연구소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도장공정 내에서도 동일하게 관철되고 있다. ,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새로이 설계·구상한 도장공법 등에 따라 실러·연마 등의 도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도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한 다음, 다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도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작업의 적합성을 검증한다(기존 도장공법을 신차에 적용하고 그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 역시 이 사건 도장공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보인다).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이 사건 도장업무가 위와 같이 도장공법 등에 관한 피고 차원의 연구·개발 작업을 직접적으로 시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결과(해당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증 작업의 결과는 다시 도장공법의 연구·개발 등 업무에 반영된다), 이 사건 도장업무는 피고의 작업성 검증을 포함한 전체 연구·개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는데, 특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검증작업 등과 관계에 있어서는 그 종속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산단계 직전에 파이롯트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도장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PDI 2동에서의 도장공정과는 달리 이 사건 도장공정은 시작차 개발 단계에서 누수나 발청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장만이 이루어질 뿐 도장 자체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작업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연구원들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누수, 소음 등 작업불량 사항에 대하여 실러 등 작업방법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작업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이 사건 도장공정에 대하여도 작업성 검증을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도장공정의 목적이 PDI 2동에서의 도장공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도장공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시작차 제작을 위해 피고가 계획한 작업절차, 차체제작 도장작업 부품조립(의장작업)’의 중간부분에 해당하므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이 사건 도장작업은 그 전후 공정의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작업들과 상호 연동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일정에 부합하도록 매주 일자별로 완성하여야 하는 차량 및 완성단계를 지정하여 주었고, 연구·개발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장작업 투입 순서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거나 개별 부품에 대한 도장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별 작업들이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후속 공정에서 발견된 도장작업의 오류가 피고의 즉각적인 수정요청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수정작업을 통해 시정될 수 있어야 신차의 연구·개발이라는 피고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 점에서도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물류업무와 관련하여

(1)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구소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의 작업은 피고의 주된 사업 목적 달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작업은 그 작업량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량과 연동되고, 피고는 자신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그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의 작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는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물류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연구·개발 작업에 필요한 부품이나 차체를 적시에 이동하거나 하역하는 것이 중요한데, 원고들의 물류업무가 지체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에 맞추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도 지체되거나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물류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물류작업 자체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작업 등과 물리적으로 구별할 수는 있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물류작업과 연구·개발 작업과의 유기성 및 종속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물류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 협력업체는 근로자들의 선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기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선발권한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협력업체는 근로자들 중 누구에게 어떤 작업을 맡길 것인가에 관한 작업배치권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의 단순성 및 각 업무에서 근로자의 개성보다 근로자의 수나 숙련도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력업체의 작업배치권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협력업체는 팀장 등 현장관리자를 두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 휴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직접 행하였다. 그러나 현장관리자는 이 사건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에서 비교적 근무경력이 오래된 근로자로 선정되었고, 현장관리자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각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업무(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파악하여 협력업체 사장과 피고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업무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 자체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 역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것이 도급의 징표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 사건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협력업체가 정하였는지 또는 피고가 정하였는지에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가 정한 작업계획과 표준 T/O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이에 관하여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여부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가 미리 정해 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들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협력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이 사건 계약을 통한 이 사건 예방보전·물류·도장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예방보전·물류·도장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은 신차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을 담당한 피고에게 있다고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협력업체 혹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전문성이란 협력업체와 무관하게 근로자들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반복함에 따른 업무 숙련도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가 고유의 전문성·기술성으로 인하여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된다면 이는 도급의 중요한 징표가 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5)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제반 설비와 기계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협력업체는 작업에 필요한 장갑이나 작업복 등 일부 소모품만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에 협력업체의 고유 자본이나 기술이 투입된 것은 없다.

) 협력업체는 피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 □□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입찰 등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의 대표는 대부분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보인다.

)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피고가 정한 표준 T/O가 기준이 된다)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수령할 뿐이어서,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으로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6) 원고 임○○, ○○, ○○, 희와 관련하여

) 피고는 현장관리자인 원고 임○○, ○○, ○○, 희는 협력업체 내부의 행정업무(근태관리, 업무진행 확인 및 관리 등)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원고들은 현장관리자로서 행정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위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입사한 이래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현장관리자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 피고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금액이 도급단가에 표준 T/O를 곱하는 방식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는 피고가 산정한 표준 T/O에 따라 정해졌는데, 현장관리자인 위 원고들의 직책에 따라 표준 T/O나 도급단가가 달리 정해지지는 않았다.

)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직급과 직책에 따라 하위 직급의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존재하는데, 위 원고들이 현장관리자로서 맡은 업무는 협력업체 소속 하위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관리업무는 피고가 위 하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더라도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맡아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보이므로, 위 원고들이 맡은 행정업무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위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를 받거나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의 업무연락을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들이 협력업체의 내부업무 또는 행정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근로자지위의 확인 및 고용의무의 발생

 

. 원고 임○○, ○○, ○○, ○○에 대하여

원고 임○○, ○○, ○○, ○○가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연구소 내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원고 임○○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7.1.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00.7.1., 원고 강○○에 대하여는 2002.12.1., 원고 전○○에 대하여는 2006.2.16., 원고 지○○에 대하여는 2006.9.13.)부터 위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 원고 이○○, ○○, 희에 대하여

원고 이○○, ○○, 희가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연구소 내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협력업체들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1항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원고 이○○, ○○에 대하여는 각 2007.11.17., 원고 이희에 대하여는 2012.7.1.)부터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 임○○, ○○, ○○, ○○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위 원고들과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면서 그 근로자지위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으며, 피고는 원고 이○○, ○○, 희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 임○○, ○○, ○○, ○○에 대하여

1)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의 고용간주 시점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의 고용간주시점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3.7.1.부터 2017.12.3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지급할 임금의 범위

) 산정방법

(1) 파견법 제6조의2 3항에 비추어 보면,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이 사건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가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도 고용간주 시점부터 계속하여 □□연구소에서 기술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고용간주 시점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3.7.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 상당이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이다.

) 구체적인 산정

위 원고들은 해당 협력업체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였을 때 별지2 [] 중 해당 호봉란 기재와 같은 호봉에 해당하는 사실, 고용간주 시점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위 원고들과 같은 호봉에 해당하는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받은 월 임금은 해당 원고 및 해당 월의 정규직 임금항목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이를 토대로 산정한 위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이 해당 원고 및 해당 월의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각 임금액에서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기간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월 임금(기지급분 및 소급분)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이 소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 이○○, ○○, 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의무의 발생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1항에 따라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14965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의 범위

) 산정방법

(1)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인데, 파견법 제6조의2 3항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이 사건 예방보전·도장·물류업무가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위 원고들도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연구소에서 기술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 상당이 위 원고들의 손해이다.

) 구체적인 산정

위 원고들은 해당 협력업체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였을 때 별지2 [] 중 해당 호봉란 기재와 같은 호봉에 해당하는 사실, 고용간주 시점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위 원고들과 같은 호봉에 해당하는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받은 월 임금은 해당 원고 및 해당 월의 정규직 임금항목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이를 토대로 산정한 위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이 해당 원고 및 해당 월의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각 임금액에서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기간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월 임금(기지급분 및 소급분)을 공제한 손해액이 소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매월 발생하는 임금채권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독립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도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각각 5,000만 원만을 일부청구한 후 2018.4.30.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확장된 청구액에 대하여는 2018.4.30.에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이미 위 확장된 청구액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대법원 1992.12.8. 선고 9229924 판결, 대법원 1992.4.10. 선고 9143695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의 지급을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3.7.1. 이후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연도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이 사건 2018.10.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2018.10.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9.5.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5.21. 대통령령 제29768) 2조제1,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이 위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2019.6.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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