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치장업무는 피고의 전체 자동차생산공정 중 출고업무의 일부로서 간접생산공정에 해당하고, 간접생산공정은 직접생산공정과는 달리 컨베이어를 직접 활용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직접생산공정에 비하여 컨베이어에 종속성이 덜하여 독립적인 운영의 가능성이 있고, 작업공간 및 업무의 특성에서도 다른 공정과 분리하여 특정이 가능한 점, 이를 독자적·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축적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급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의 업무는 실제 계약이행에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를 이용한 직접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으로 원고들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가 필요한 경우 형식적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의 관리자를 통해 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반면,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가합513611 근로자지위확인등
2016가합516245(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6가합514362(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6가합530395(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8가합510920(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7가합569161(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 고 /
♣ 피 고 / △△자동차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9.05.23.
♣ 판결선고 / 2019.08.22.
<주 문>
1. 별지1 고용의제원고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2 고용의무원고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가. 별지3 청구금액표 원고 번호 1 내지 23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미지급임금(미근로시간공제)’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중 ‘소장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2.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김○, 정○건, 김○찬에게 같은 표 중 ‘미지급임금(미근로시간공제)’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3.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최○진에게 50,261,65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0.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2.13.부터 각 2019.8.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주위적 임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 및 원고 최○진의 나머지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최○진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최○진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임금 내지 손해배상으로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각 10,000,000원(원고 24. 김○, 25. 정○건, 26. 김○찬은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1.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3의 가., 나.항 및 피고는 원고 최○진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 ‘미지급임금(미근로시간공제)’란 기재 해당 돈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1.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별지1, 2 표 중 각 ‘협력업체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들이 속한 사내협력업체는 현재는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인데, 원고들의 입사당시 협력업체는 별지4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협력업체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그때마다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왔다.
4) 원고들은 2012.7.1. 이전에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글로비스 주식회사와 재차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지위였으나, 2012.7.1. 이후에는 당시 2차 사내협력업체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가 △△글로비스 산하에서 벗어나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 □□기업은 2015.1.1. ○○기업으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하여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속한 협력업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 개관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 중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는 양산공정은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다.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계약서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기업과 피고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표 생략>
라. 사내협력업체의 인사관리 등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공장에 투입하였다. 사내협력업체들은 ① 피고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이에 기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② 피고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이로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연말정산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해당 사내협력업체의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③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 수행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④ 소속 근로자들이 아래의 경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서 사용자로 응소하기도 하였다.
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등 사이의 법정 분쟁의 경과 등
1) 불법파견 문제의 제기 및 관련 행정소송 등의 경과
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비정규직 노조’라 한다)은 △△자동차 노동조합(이하 ‘△△차 노조’라 한다)과 공동으로 2004년 5월경 및 2004년 8월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전을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사무소(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와 전주지방노동사무소(현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각각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각 지방노동사무소는 2004년 10월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이 이른바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피고로 하여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자, 그 중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2005년 2월경 피고를 파견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은 2007년 1월경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비정규직 노조는 위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고발조치에 즈음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5년 1월경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한 최○승(당시 ⊙⊙기업 소속으로 울산공장 의장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년 7월경과 2006년 7월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였다.
다) 이에 최○승 등 일부 해고 근로자들이 2006년 8월경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2심 법원도 파견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최○승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한 최○승 등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8두4367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0.7.22. “최○승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된다”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2) 2010년 쟁의행위 발생 등
비정규직 노조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0년 10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비정규직 노조는 피고와의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면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2010.11.15.경부터 2010.12.10.경까지 ‘불법파견 금지’,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사내협력업체들은 위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에 대하여 해고 등의 중징계를 하였다.
3)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의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81호 등) 위 제1심 법원으로부터 2014년 9월경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간주가 되어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일부 승소 판결 등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나49625호 등),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다15010호 등).
바. 관련 법령
파견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 37, 68, 74호증, 을 제1, 2, 3, 4, 5, 38,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1 고용의제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위 목록 기재 ‘고용의제일’에 위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2 고용의무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 2012.8.2. 이전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해당 각 ‘고용의무일’에,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8.2. 당시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위 2012.8.2.부터, ㉰ 2012.8.2. 이후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고용일로부터 해당 원고들을 각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원고들에게 각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은 도급인의 도급지시권 내지 감리적 감독과 구별되는 바, 도급업체의 지휘·감독이 도급지시권 내지 감리적 감독의 범위 내라면, 사용사업주의 지시사실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자동차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간접공정 내지 생산조보업무에 해당하는 야적장 치장업무를 특정하여 □□기업에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을 한 바 없다.
다)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없었고, 서로의 업무가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업무로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공동작업을 통한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는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배치하는 등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피고는 협력업체의 근로자 채용이나 업무배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32, 46 내지 67, 69 내지 73, 82 내지 93, 96, 99, 101호증, 을 제6 내지 18, 26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수출용 차량에 대한 출고업무
(1) 출고업무는 컨베이어벨트에서의 공정을 통해 완성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총칭하며,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중 수출용 차량은 PDI(Pre-Delivery Inspection) 검사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선적에 앞서 각종 검사 및 설명서 투입 등의 부가작업이 이루어진다. 통상 피고의 주행테스트를 거친 차량이 PDI 공정 라인에 투입되는데, 이를 투입하는 작업은 울산공장 5개 중 제1, 2, 4, 5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이수기업이, 제3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피고 소속 정규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PDI 공정 내의 검사 및 방청작업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C산업, S산업, P테크, Y기업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PDI 공정을 마친 차량을 PDI 공정 라인의 앞마당에 주차하는 작업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위 앞마당에서부터 야적장까지 운송하여 주차하는 업무, 즉 이 사건 치장업무는 원고들이 속한 □□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야적장에서 수출선적부두로 이동하여 주차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민수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치장업무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업무 내역이 기재된 ‘도급업무세부명세서’가 첨부되는 한편, 개별 업무 항목을 기준으로 완성차의 종류에 따른 M/H 수치와 적정 투입 인원이 결정되었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의 계획과 별도로 자체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없었다. 한편 이 사건 치장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는 자주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에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었고, 담당하던 업무에도 변화가 없었다.
(3) 피고는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출고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한 결과 2010년 10월경을 전후하여 스캐너와 GPS 수신 기능을 도입하였는데, 이 사건 치장업무에 관하여도 각 차량의 일련번호(body number)가 내장된 RFID TAG를 읽는 PDA 기기를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치장 업무의 진행상황을 피고 내부의 ‘차량 위치조회 및 이력관리 시스템(GQMS)’(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PDA 기기의 사용자매뉴얼은 2010.10.15.경 피고의 직원 윤○성에 의하여 제작되었고, 그 서버 관리 또한 피고 측이 하고 있다.
(4)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PDA 기기는 전원을 켜고 원고들 각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면 ‘PDI → 주차장’, ‘주차장이동’, ‘부두투입’ 등 3가지 메뉴가 나타나는데, ‘PDI → 주차장’ 메뉴를 선택한 후 차량 내에서 RFID TAG에 PDA 기기에 갖다 대면 PDA 기기에 해당 차량의 일련번호가 나타난다. 야적장에 차량 치장을 완료한 후 다시 TAG를 PDA 기기에 갖다 대면 GPS 수신 기능에 의하여 주차위치가 피고의 이 사건 시스템 상으로 전송된다. 원고들은 직접 차량에 탑승해 있지 않은 이상 PDA 기기로 차량이나 주차위치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없지만, 피고는 수출선적팀의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주차위치를 조회하고 이를 관리한다.
(5) RFID TAG에서 읽힌 일련번호와 차량에 부착된 쉬핑마크(송장)에 기재된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RFID TAG의 일련번호를 쉬핑마크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이는 이 사건 협력업체의 반장, 소장을 거쳐 피고에게 보고된다.
(6) PDI 공정의 속도보다 원고들의 치장업무의 속도가 느릴 경우 PDI 공정이 영향을 받아 느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의 수출선적부 직원은 이 사건 협력업체의 반장, 소장을 통해 작업속도를 빨리 하여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
(7) 이 사건 치장업무는 작업표준서가 존재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했으나, 단순·반복적인 작업의 특성상 작업표준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
(1)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는 ①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방청 완료된 수출차를 지정된 야적장으로 이송하는 업무(이송시 국가별·차종별로 구분하여 야적장에 치장), ② 기타 주차수송 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 일체이다.
(2) □□기업은 사장 1인, 소장 1인을 제외하고 치장담당자는 약 94명 정도이며, 이들은 2개 반(A반, B반)으로 나뉘어져 속해 있고 각 반에는 반장 1인, 치장 담당 조장 1인, 지원반 조장 1인이 있다. □□기업은 카운티 미니버스 4대, 스타렉스 2대의 순환버스를 운행하여 치장 업무를 마친 직원들을 야적장에서 태워서 다음 차량에 대한 치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 순환버스의 운전기사가 조별로 배치되어 있다.
(3) 원고들은 수출선적장의 PDI 공정 라인 앞마당에 내린 뒤, ◎◎기업 직원들이 주차해놓은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내 RFID TAG에 PDA 기기를 인식시킨 후 차량 일련번호가 뜨면 쉬핑마크에 기재된 일련번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쉬핑마크에 기재된 수출국가명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지정 주차구역으로 운전하여 이동한 후 주차를 완료하고, 다시 RFID 태그에 PDA 단말기를 인식시켜 주차위치를 피고의 이 사건 시스템 상에 전송함으로써 1건의 치장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하차한 후에는 순환버스 승차장으로 가 순환버스를 타고 다시 PDI 라인 앞마당으로 이동하여 다음 차량의 치장업무를 시작한다.
(4) 주차위치는 야적장 별로 횡(섹터)/열(블럭)/줄(셀)로 주차위치를 표시하는데, 성내야적장의 경우 S(성내) - 1(횡구역, 섹터) - E(열구역, 블록) - 17번째 줄(셀)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S2D5’는 ‘성내야적장 2섹터 D블록 5셀’을 의미한다). 원고들이 치장을 마치고 PDA 기기로 주차 위치를 전송하면 피고의 이 사건 시스템 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를 조회할 수 있고, 위 시스템에서는 치장한 직원의 이름이 이동경로에 함께 표시된다.
(5) 한편 위와 같은 통상적인 치장업무 외에, ① 치장 후 결함이 발견되었거나 혹은 도장 수정작업이 필요하여 수배지시가 내려진 경우(AUDIT), ② 일정상 PDI 라인을 먼저 통과하고 그 후 주행테스트가 이루어진 차량을 치장해야 하는 경우, ③ 내비게이션 장착 대상 차량 혹은 별도의 외장재를 설치해야 하는 소위 특장차량의 경우, ④ 기자시승용 차량의 경우 등 별도의 치장이 필요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 치장업무 또는 치장된 차량을 찾아오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차량설명서 투입이 누락된 차량에 대해 이를 투입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원고들이 해당 차량을 찾아 설명서를 투입하기도 한다.
(6) □□기업의 사장, 소장은 매일 오전 개최되는 피고의 수출선적부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로부터 각종 지시 및 주의사항을 전달받는다. 각 반 반장은 PDI 라인의 가동률에 따라 동원 인력을 결정하고, 각 조 조장은 운전기사들과 함께 2시간씩 번갈아가며 순환버스를 운전하여 치장을 마친 직원들을 이동시키고, PDA 기기 통신 에러 및 일련번호 수정과 같은 보고사항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였다.
(7) 원고들은 앞서 살핀 업무 외에도 □□기업의 조·반장을 통하여 피고의 수출선적부의 별도 지시에 따른 업무지시, 이를테면 부두까지 탁송 완료된 수출 차량이 선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선적대기 중인 차량을 외곽으로 이송하라는 업무지시, 주행테스트를 마친 물량이 많아 PDI 라인 IN PUT까지의 탁송작업에 추가 인력이 필요할 때 내려오는 탁송 업무지시, 세차 업무지시에 따른 작업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8) 또한 원고들은 1년에 2번씩 수출선적부 안전관리자로부터 피고의 정규직원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받았고, 매년 봄 수출선적부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 정규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체육대회를 치루었으며(이는 2010년도까지 행하여지다가 2011년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 파견 소송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1년에 수차례 피고의 고위 간부가 울산공장을 방문하는 경우 차량의 오와 열을 맞추고 야적장 내 청소 및 정돈에 동원되었다.
(9) 피고의 노사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성과금, 명절비를 지급받았고, 설날·추석에는 피고 계열사 쇼핑몰인 H-mall 포인트 15만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결함 차량을 적발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다)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업무의 결정 등
(1) 피고는 산하 연구소(□□연구소, 전주상용차연구소) 등에서의 자체 분석을 통해 UPH와 M/H 등 생산속도 및 생산량을 좌우할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수치를 검토한 후 △△차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각 공정별 UPH 등을 결정한다. 그 후 △△차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할 공정이 우선적으로 확정되면 나머지 공정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사내협력업체들에 배분된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고, 도급업무세부명세서에도 담당 업무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또는 이행기한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통상 6개월 단위로 체결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들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도급업무세부명세서, 작업표준서 등에 기해 정해졌다. 도급업무세부명세서 등에는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작업의 명칭 및 해당 작업에 대한 UPH나 M/H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입인원인 ‘표준T/O’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도 마찬가지이다.
라) 도급금액 지급 방식 등
(1)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율도급’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도급대금을 지급하다가, 2003.7.1.부터 대당 도급단가에 생산차량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 등으로 그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는 노사합의를 통하여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총 근로시간에 따라 기성 도급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은 기존의 지급방식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물량도급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결국 총 근로시간에 따라 기성 도급금액이 책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작업지연의 경우 라인의 정지시간을 초 단위까지 산정한 다음 해당 M/H 손실분을 기준으로 클레임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3) 피고는 △△차 노조와 해마다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상여금, 휴가, 휴일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하여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담당 공정, 근속기간, 실근무일수, 지각·조퇴·결근횟수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해수당, 격려금, 성과급, 귀향비, 생산장려수당, 명절선물 등을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인원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체육복 등을 지급하였다.
마) 사무실, 기계·설비 등의 소유 관계
(1) 피고의 울산공장 부지 내 수출선적통제센터 건물의 1층 일부와 2층 일부를 □□기업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의 수출선적팀은 별도의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가 작업현장 내에 제공한 위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에게 2004.6.30.까지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다가 2004.7.1.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3)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야적장 부지, 제반 설비와 기계, 필요자재 및 공구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고(순환버스 제외), 이 사건 협력업체는 무상으로 위와 같은 설비 등을 사용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치장업무는 피고의 전체 자동차생산공정 중 출고업무의 일부로서 간접생산공정에 해당하고, 간접생산공정은 직접생산공정과는 달리 컨베이어를 직접 활용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직접생산공정에 비하여 컨베이어에 종속성이 덜하여 독립적인 운영의 가능성이 있고, 작업공간 및 업무의 특성에서도 다른 공정과 분리하여 특정이 가능한 점, 이를 독자적·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축적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급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사실 및 그 인정근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업무는 실제 계약이행에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를 이용한 직접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으로 원고들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가 필요한 경우 형식적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의 관리자를 통해 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반면,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1) 이 사건 치장업무는 피고가 만든 별도의 작업표준서 등은 없었으나(□□기업의 작업표준서가 존재하나 그 작성주체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업무가 단순하여 작업표준서조차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단시간 내에 숙달이 가능한 업무일수록 분절화된 업무만을 반복하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작업이 피고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가 정한 작업방식과 무관한 재량적 작업방식이 해당 근로자에게 허용된 결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소장, 반장 등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되어 그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사내협력업체들에 현장관리인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그 역할을 미리 정해둔 점, 현장관리인은 주로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도 여유인원으로서 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원고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한 후 조퇴, 휴가 등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며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자의 채용, 임금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은 해당 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 아닌 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부담하여야 할 사항이고, 원고들에 대한 사내협력업체의 위와 같은 근태관리 등은 오히려 피고의 구체적인 노무관리 등의 일부를 대신하여 행하는 측면이 커 보이고,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와 별도로 원고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여 왔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는 연장·야간근무 등도 사내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가 자동차 생산계획 등에 따라 △△차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한 필요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맞추어 소속 인원들을 자체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연장·야간근무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1)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직’ 또는 ‘생산관련’ 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였고, 출고업무 중 탁송업무를 구간별, 부위별로 나누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가 각각 수행하기도 하였다. 즉, 이 사건 치장업무는 이 사건 협력업체만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다른 구간 운전업무 중 일부를 피고의 정규직원이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치장업무는 PDI 공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의 출고업무 담당 정규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
(2) 피고는 직접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PDI 및 치장업무 수행방식의 변화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달라질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직접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통상의 도급인으로서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의 업무수행에 개입·관여하였다.
다)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전문성·기술성 부족
(1) 원고들이 속한 협력업체가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이 신규 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력업체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는 그들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반복적인 운전작업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목적 및 기한이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도급계약 상 도급대금은 ‘물량도급’ 방식이기는 하나, 통상적인 치장업무의 경우 PDI 검사 라인 앞에서부터 야적장까지에 해당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거리를 운전하는 업무의 특성상 투입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물량이 정해질 것으로 예측되는바, ‘일의 결과’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성금 역시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수량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 여하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취하는 통상의 근로자공급업체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를 달리 평가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라)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1)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피고가 작업현장 내에 제공하는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협력업체가 작업과정에 사용되는 소모품이나 사무실, 작업장 내 비품을 마련하거나 순환버스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이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들이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다.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과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
1) 파견법의 관련 내용 등
제정 파견법(시행일 1998.7.1.)은 제6조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고 있었다.
이후 개정된 개정 파견법(시행일 2007.7.1.)에서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제4호에서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파견법(시행일 2012.8.2.) 제6조의2 제1항제1호는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5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각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 한다).
따라서 제정 파견법 하에서 사용사업주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고, 개정, 현행 파견법 하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와 사이에서 별지1, 2 각 목록 중 ‘협력업체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고용의제일’(별표1) 또는 ‘고용의무일’(별표2) 기재 각 해당일 이후 시점까지 기간 동안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이 사건 치장업무를 담당한 사실, 이 사건 치장업무가 개정 파견법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인 사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별지1 원고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별지1 ‘고용의제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각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을 들어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별지2 원고들
위 원고들 중 ①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8.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② 위 2012.8.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2012.8.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8.2.에, ③ 위 2012.8.2. 이후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별지2 ‘고용의무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금 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는 ① 별지1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부터 해당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에 대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2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개정 및 현행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원고들에게,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제정 파견법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에 따라 그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점, 개정 파견법은 위 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이라는 규정(제6조의2 제3항)을 신설한 점, 제정 파견법의 입법 취지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때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따라서 별표1, 2 원고들 모두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여 산정되는 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이 인용금액이 되어야 한다.
나. 비교 대상 근로자의 확정
1)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출고업무 중에서도 수출차량에 대한 치장업무에 한정되나 출고업무는 하나의 업무단위로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도 일부 출고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②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출고업무의 핵심업무인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PDI 공정 라인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담당 업무의 대체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 내 같은 출고업무 부분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업무는 출고업무 부분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내지 손해배상의 액수는 출고업무를 담당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3) 원고 최○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출고업무 기술직 사원(생산직 사원과도 동일하다)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피고는 기술직 사원에 대하여 담당 공정을 불문하고 동일한 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4) 한편 피고는, 원고 최○진에 대하여는 원고 최○진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의 정규직인 기술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직접 근로관계의 기한을 직접고용간주 규정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 최○진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점 외에는 나머지 원고들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정규직인 기술직 사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출고업무에 있어서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최○진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그 때부터 원고 최○진과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최○진의 경우에도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하게 피고 소속 기술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모두 피고 소속 기술직(정규직) 사원이라 할 것이다.
다.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
1) 산정방식 및 산정기간
가) 산정방식
(1) 위 가. 및 나.항에서 살핀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직접고용간주일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아래 각 산정기간 동안 피고 소속 기술직 사원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이하 ‘기지급임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월별로 기준임금과 기지급임금의 차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면 해당 월의 기준임금이 해당 월의 기지급임금보다 적은 경우 초과지급분이 있음에도 차액이 0원으로 산정될 뿐인데 이는 부당하므로, ‘산정기간 전체에 대한 기준임금 합계액’과 ‘산정기간 전체에 대한 기지급임금 합계액’의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3, 7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 사이에 체결된 2015년도 단체협약 제47조는 피고로 하여금 조합원의 임금을 월급제는 당월 25일, 기술월급제 및 시급제는 익월 5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급여규정 4.1.은 월급제 직원의 급여계산기간은 역월(당해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을 경우 원고들은 기술직 근로자로서 월급제 적용 대상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매월 발생하였을 것이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매월 임금 지급일마다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협력업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 정규직이라면 받았을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자체를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급분을 공제할 대상 자체가 없어 그 공제가 불가능하며, 매월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별개의 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월이 아닌 다른 기간에 발생한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 최○진의 경우 피고 소속 기술직 사원의 연도별 임금 합계액에서 원고 최○진의 연도별 기지급임금 합계액의 차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나) 산정기간
(1) 원고들의 고용의제일 및 고용의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원고 순번 1 내지 18 기재 각 원고들은 2013.3.1.부터 2016.12.31.까지, ② 원고 정성훈은 2013.3.4.부터 2016.21.31.까지, ③ 원고 박민국, 김현규, 박태성, 심영진은 2013.5.1.부터 2016.12.31.까지, ④ 원고 김○, 정○건, 김○찬은 2015.4.1.부터 2017.12.31.까지, ④ 원고 최○진은 2015.1.1.부터 2017.12.31.까지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 최○진은 2014.10.6.부터 2014.12.31.까지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로, 2015.1.1.부터 2016.1.1.까지 및 2016.3.18.부터 2016.6.18.까지 각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최○진의 근로미제공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견근로자가 고용간주 효과 발생 이후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근로제공의 중단사유, 고용간주 발생 시기, 사용사업주의 고용간주 발생 및 그 효과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파견근로자로서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 중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나 파견사업주의 사정과 무관한 파견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를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최○진의 경우, 2014.10.6.부터 2014.12.31.까지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로, 2015.1.1.부터 2016.1.1.까지 및 2016.3.18.부터 2016.6.18.까지 각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라는 근로미제공의 원인은 원고 최○진과 □□기업 사이에 생긴 사정으로서 계약기간이 통상 사측의 제안으로 정하여지는 점, 원고 최○진은 자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와 고용관계를 맺을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바, 만일 피고가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한 법률효과를 긍정하고 원고 최○진과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었더라면 원고 최○진은 □□기업과의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제공을 중단하지 않았을 것임이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진의 근로제공중단은 원고 최○진의 근로자지위를 부정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최○진에 대하여 위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하여도 임금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월별 기준임금 및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시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연구수당, 개인연금, 업무능률향상비, 통합수당, 생산성향상수당, 정기상여금, 성과급, 일시금으로 구성된다(기본급은 호봉에 따라 정하여지고, 피고는 군필 여부에 따라 호봉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군필 여부 및 그에 따른 원고들의 산정기간에 대한 해당 호봉은 별지5 ‘원고들 호봉표’ 기재와 같다).
나) 지각·조퇴시간과 같이 원고들 측 사정으로 발생한 미근로시간을 기본급 및 수당항목에 반영한 결과 원고들이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산정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월별 기준임금은 별지6 ‘원고들 임금표’(첨부파일) 중 ‘정규직 임금(미근로시간 공제분)’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기지급입금은 같은 표 중 ‘기지급분’란 및 ‘소급분’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는 피고의 단체협약상 약정금으로서, 같은 표 중 원고 김붕동, 김병선이 지출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같은 표 중 원고 이종명의 자녀 이소예의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3 내지 45, 77 내지 80, 94, 95, 97, 98, 10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다) 당사자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로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의 지각·조퇴시간이 반영되지 않은 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하여 원고들의 기지급임금과의 차액을 주위적인 임금 및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서, 월별 기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급여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지각·조퇴시간을 기준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원고들이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하여 출근부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지각·조퇴시간을 반사적으로 우연히 인지하게 된 것을 악용한 주장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3, 9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26조는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급여규정 5.9.항에서는 ‘결근, 무단이탈, 지각, 조퇴 발생 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정규직원들은 지각·조퇴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사정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및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성과급 및 일시금은 단체협약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지각·조퇴시간에 따라 삭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각·조퇴시간을 기본급 및 수당에 반영하되 성과급 및 일시금에는 반영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기본급 산정에 있어서 원고별 실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피고의 호봉표 기재 기본급의 근로시간인 240시간을 근무한 것을 전제로 기본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적정 투입 인원을 정하여 놓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투입 인원을 결정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르면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과 적어도 동일한 시간의 근무를 하였거나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들이 240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을 근무하였거나 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호봉표 기재에 따라 기본급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가) 원고 최○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예비적 청구 전부 인용)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내지 손해배상으로서, 청구기간에 발생한 월 임금 차액 상당인 별지3 ‘청구금액표’ 중 ‘미지급임금(미근로시간공제)’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별지6 해당 원고들 임금표 중 ‘정규직 임금(미근로시간 공제분)’란 기재 금액 - (‘기지급분’란 기재 금액 + ‘소급분’란 기재 금액) + ‘약정금’란 기재 금액(해당 원고들의 경우)]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지연손해금으로서 ① 원고 김○, 정○건, 김○찬에게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3.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위 각 해당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소장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1.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2.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김○찬에 대하여 2015년 3월 조퇴 4시간에 해당하는 미근로시간을 임금에서 삭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김○찬의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7.12.31.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최○진(중간수입 공제에 따라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원고 최○진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 기간에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최○진의 중간수입이 위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손해배상액으로서 기준임금에서 원고 최○진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82,746,079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최○진은 직접고용의무 대상으로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임금 청구가 아니므로 원고 최○진이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중간수입으로서 전액 공제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참조).
한편 원고 최○진의 중간수입은 2016년도 5,431,580원, 2017년도 27,052,849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최○진의 손해배상액은 50,261,650원[= 별지6 원고 최○진 임금표 소계란 합계액인 82,746,079원 - (중간수입 5,431,580원 + 27,052,849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 최○진에게 위 50,261,65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10.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1.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2.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8.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임금 내지 손해배상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최○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최○진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