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를 포함한 카마스터의 채용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관한 결정권은 모두 피고가 아닌 이 사건 대리점주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채용 및 용역계약의 해지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리점주와 함께 원고의 채용 및 용역계약의 해지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 내지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1.15. 선고 2020나200579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2005790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의 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자동차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9. 선고 2016가합545090 판결

• 변론종결 / 2020.12.02.

• 판결선고 / 2021.01.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는 2001.6.9.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2003.6.9.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판매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와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고, ② 적어도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채용 및 해고를 결정하고, 원고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업무지휘를 하여 원고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이른바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원고의 위 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위 주장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6면 제9행의 “운ㄴ영”을 “운영”으로 수정하고, 아래 2.항과 같이 위 ②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가 원고의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판단

 

가. 공동사용자 법리

이른바 ‘공동사용자 법리‘는 ‘둘 이상의 사업체가 모두 사용자들이면서(근로자의 노무수행을 통제․지배할 권한이 있을 것을 요한다) 핵심적인 고용조건을 규율하는 사항들(채용, 해고, 징계, 감독, 지시와 같은 고용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이론으로, 복수의 사용자 중 단체교섭 대상의 획정이나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 우리 노동관계 법령은 ‘사용자’와 의미가 다르거나 요건이 완화된 ‘공동사용자‘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 역시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같이 단일한 사업체 내의 구성원들을 ‘공동사용자’로 취급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복수의 사업체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설령 복수의 사업체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우리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공동사용자’ 모두가 ‘사용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국한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을 우리 노동관계 법령에 기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채용 및 해고를 결정하고 이 사건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업무지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를 포함한 카마스터의 채용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에 관한 결정권은 모두 피고가 아닌 이 사건 대리점주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223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채용 및 용역계약의 해지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리점주와 함께 원고의 채용 및 용역계약의 해지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근거로 하여 대리점에 대한 업무감사를 하거나 소비자기본법 준수를 위하여 일부 전산시스템 사용을 강제한 것을 두고 원고와 같은 카마스터에 대한 업무상 지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장소는 피고의 본사나 지점과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대리점주가 자율적으로 소속 카마스터들 당직순서를 결정하고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재량으로 조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가 이에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카마스터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 내지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제1심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는 피고를 ‘공동사용자’로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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