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대리점주가 단지 형식적, 명목적 존재여서 원고(카마스터)가 피고(△△자동차)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9. 선고 2016가합54509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가합545090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의 소

• 원 고 / 김△○

• 피 고 / △△자동차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9.10.31.

• 판결선고 / 2020.01.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2001.6.9.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2003.6.9.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각종 차량과 동부분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김□□은 피고의 지점 소속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년 피고로부터 자동차 판매대리권을 부여받아 피고의 안산중앙 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하고, 김□□을 ‘이 사건 대리점주’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6.1.22. 이 사건 대리점을 폐업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01.6.9.경 이 사건 대리점주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1.15.경까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자동차 판매조직

피고는 1997년 이전까지 직영 영업소로 하여금 자동차 판매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다가, 1997년 이후 지점/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지점은 전국에 430여개가 있고, 피고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되는 반면, 판매대리점은 피고로부터 판매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전국에 380여 개가 있으며, 각각의 판매대리점별로 10~20여 명의 카마스터들이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고와 대리점주 사이의 계약관계

피고와 대리점주가 체결하는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라. 대리점주와 카마스터 사이의 계약관계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대리점에서 근무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마. 카마스터의 채용 등

대리점주가 구인광고, 지인추천 등을 통해 카마스터를 모집하면, 지원자는 대리점주에게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서류전형 및 대리점주와의 면접을 거쳐 카마스터로 채용된다.

대리점주가 대리점협회에 채용된 카마스터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대리점협회는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 후 대리점주는 피고의 국내영업본부 산하 대리점지원팀에 인원등록요청을 하고, 대리점지원팀은 해당 카마스터에 대한 지역본부의 의견을 물으며, 지역본부는 카마스터의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정상 접수 또는 등록 거부(자격 미충족 또는 기타 결격 시) 의견을 밝힌다. 대리점지원팀은 지역본부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리점주에게 등록 불가 사유, 서류 보완 사항 등을 통보하고, 자격이 충족된 카마스터에 대하여 인원 등록을 진행한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카마스터는 피고로부터 판매코드를 부여받고, 대리점협회로부터 사원증을 발급받는다. 카마스터의 직급은 피고의 승인을 얻어 대리점주가 부여하는데,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 카마스터의 업무 개괄

1) 외근 및 당직근무

카마스터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외근과 당직근무로 구분된다. 외근은 카마스터가 대리점 외부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업무이고, 당직근무는 대리점 내방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이다. 대부분의 카마스터들은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당직근무를 선호한다.

2)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시스템 등

카마스터는 고객정보관리를 위하여 피고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HCRMS’을 사용한다. 카마스터가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HCRMS에 로그인하면, 개인·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의 기본정보, 계약·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카마스터가 출고 축하, 정기점검 안내, 포인트 소멸 안내,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과 통화하는 것을 ‘헬로콜(Hello Call)’이라 하는데, HCRMS에는 헬로콜 성공 여부와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카마스터는 고객에게 판촉물,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일괄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웹사이트인 ‘DM몰’(Direct Mail Mall)을 이용한다.

카마스터는 피고가 제공한 ‘국내판매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한다. 국내판매시스템은 계약체결, 차량배정, 재고관리, 출고처리 등 판매업무 전반에 걸쳐 전산처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카마스터는 대리점주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하는데, 태블릿 PC 사용요금의 절반은 피고가, 나머지 절반은 카마스터가 부담한다. 태블릿 PC에는 피고가 제공한 ‘스마트플래너’, ‘TOPS’(Total Operating Program for Sales)등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스마트플래너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유인·촉진할 때 필요한 시청각 자료(차량의 외관 및 인테리어, 사양, 가격·할인 등 판매조건, 타사 차량과의 비교 등)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TOPS는 차량 견적 확인, 전자계약 체결, 차량 재고 조회 등의 메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 카마스터에게 지급되는 판매수당 등

피고는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주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와 합의한 비율에 따라 대리점주로부터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데, 판매수당의 지급방식으로는 정률방식, 정액방식, 정률 + 정액방식, 구간정률방식, 기타 방식이 있어, 카마스터와 대리점주가 협의하여 판매수당 지급방식을 선택하고 지급비율을 결정한다.

판매수당 외에 카마스터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센티브)으로는 신입 카마스터에게 6개월간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전 분기 판매실적 및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판매 실적이 우수한 카마스터에게 지급되는 판매성과지원금, 판촉 캠페인에 참여하여 판촉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판촉지원금 등이 있다. 또한 피고는 판매 실적이 우수한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분기별/연간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는 카마스터들에게 경조화환, 경조금 등을 지원하고, 명절 선물비(사이버머니)를 지급하며, 카마스터들로 하여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아. 카마스터에 대한 교육

카마스터에 대한 교육은 신입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입문교육, 영업기본교육), 아침방송을 통한 교육, 판매능력 향상교육, 연차에 따라 지정된 교육, 이러닝 등이 있다. 입문교육에서는 신입 카마스터에게 계출업무(계약·출고·등록업무) 절차 및 유의사항, 업무규정(전시차/시승차 판매지침, 인터넷 연계 차량판매 금지, 직원용 차량 보유지침, 정가판매제도), HCRMS, 국내판매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사용방법을 교육한다.

영업기본교육은 신입 카마스터로서의 기본자질 함양 및 회사에 대한 소속감 고취를 목적으로 한 집단 숙박교육으로서, 상품정보, 고객발굴방법, 고객응대방법, 고객유지방법, 판매업무 수행방법 등을 교육한다. 교육의 연기는 관혼상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사유에 한하여 허용되고, 교육 중 지각하거나 무단외출 시 지역본부의 교육평가점수가 차감되며, 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교육이 실시되거나 각종 지원금(정착지원금, 판매성과지원금 등)의 지급이 보류된다. 판매능력 향상교육은 실적이 부진한 카마스터를 상대로 한 집합교육이다. 아침방송을 통한 교육에는 현대차 소식(H-NEWS), 정가판매, 신차 정보, 판매우수자 사례 소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닝은 피고가 피고, ◇◇자동차, 그 밖의 그룹사, 대리점 및 협력사 임직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e-Campus’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2, 23, 25, 26, 27, 30 내지 42, 60, 71, 76 내지 89, 93, 94, 99, 100, 119, 132 내지 135, 143, 144, 145, 148, 160, 203, 204, 210, 211, 212호증, 을 제4, 5, 9, 10, 13, 14,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94, 22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형식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대리점주는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없어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을 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 입사일인 2001.6.9.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판매사업에 편입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근무시간 등이 피고의 간섭 하에 이루어지는 등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3.6.9.부터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 2003.6.9.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리점주는 피고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독립된 경영권에 근거하여 원고의 채용, 근태관리 등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사용자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3420 판결,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4, 136 내지 139, 14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근무한 장소는 이 사건 대리점 또는 그 인근의 외부 영업장소인바, 아래 ②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주는 피고와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대리점주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리점을 피고의 사업장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대리점주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대리점을 개설하고 업무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카마스터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한 다음 피고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일정한 경우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환수당하거나(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21조제2항),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이 사건 대리점 계약 제29조) 스스로 손실 발생의 위험을 부담하였고, 대리점주의 이익단체인 대리점협회를 조직하여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고를 상대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대리점협회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판매수수료율을 협의하거나 피고에게 지원금 지급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등 피고와 대등한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조건을 교섭하여 왔던 점, ③ 이 사건 대리점주는 원고에 대한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판매수당 지급비율을 정하였으며, 그 이름으로 원고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한 점, ④ 이 사건 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고, 전기요금, 사무실 임대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원고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한 독자적인 자본과 물적 설비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리점주가 단지 형식적, 명목적 존재여서 원고가 피고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2 내지 21, 24, 28, 29, 43 내지 59, 61 내지 70, 72, 73, 74, 90, 91, 92, 95 내지 98, 101 내지 131, 136 내지 142, 147, 154 내지 159, 195 내지 199, 209호증, 을 제7,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가 카마스터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가) 대리점에 대한 판매목표 부여 및 평가

피고는 대리점주에게 월별·분기별 판매목표를 부여하였고,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요청하였으며, 월별·분기별·상하반기별·연도별 판매현황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판매달성률, 판매실적 등을 지표로 대리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지역본부별로 대리점의 순위와 등급을 통보하였고, 등급에 따라 대리점 운영장려금과 임차지원비를 차등 지급하였으며, 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였고,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부진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부진 횟수에 따라 경고장 발송, 자구계획서 징구, 재계약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판매목표를 결정하고(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26조)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바(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32조), 피고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판매현황을 관리하며 판매실적에 근거하여 대리점을 평가한 것은 대리점에 대한 업무상 지시라기보다는 자동차 판매업무를 위탁한 대리점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점, 피고의 판매목표 부여 및 평가행위는 개별 카마스터가 아닌 대리점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는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카마스터와 사이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실적이 부진한 카마스터는 피고가 실시하는 판매능력 향상교육의 대상이 되기는 하였으나 카마스터가 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판매목표 부여 및 평가행위를 피고의 카마스터에 대한 업무상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표준의 존재

피고는 2015년 ‘대리점 경영지침서’를 제작하여 전국의 대리점에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크게 사업개시(사업장 확보,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 준비, 채용, 인원 등록 등), 대리점 운영(조직 관리, 인원 해지, 간판, 대리점 이전, 대리점 재계약, 판매수수료, 인센티브, 포상, 평가, 지원 등), 세무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자동차판매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 차량인수증을 제작하여 대리점에 제공하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은 업무표준을 마련한 것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대리점 운영업무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대리점주의 대리점 운영업무를 지원하고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자동차 판매업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제시한 업무표준과 계약서 양식 등을 활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리점주의 재량에 달려 있어, 이를 두고 피고가 카마스터에 대한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AUTOWAY를 통한 판촉 요청, 준수사항 전달, 판매조건 등 안내

피고는 지점과 대리점에 협조전(공문)을 보내는 시스템인 AUTOWAY와 이메일을 통하여 대리점주에게 판촉을 요청하고, 업무 수행 시 준수할 사항을 전달하거나, 판매조건, 업무방법, 교육계획, 업무감사계획 등을 안내하였다. 일부 대리점주는 조회시간을 이용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와 같은 협조전의 내용을 카마스터들에게 그대로 설명하기도 하였고, 카마스터에게 AUTOWAY 접속에 필요한 사번과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카마스터로 하여금 직접 협조전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판촉 요청은 업무상 지휘·명령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위탁자의 지위에서 수탁자인 대리점주가 자동차 판매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카마스터들이 판촉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촉참여 시 지급되는 지원금이나 포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치는 점, 준수사항 전달, 판매조건, 업무방법 등 안내는 피고가 통일적인 판매정책을 유지하고 일관된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협조전을 통하여 전달된 판촉 요청, 준수사항 전달, 판매조건 등 안내행위는 카마스터에 대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업무감사

피고는 정기적인 업무지도, 미스터리 쇼핑[피고의 직원이 고객을 가장하여 대리점에 방문하여 당직 카마스터의 고객 응대 태도, 복장, 제품 설명방법, 전시장 환경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 구매 고객과의 통화를 통해 대리점의 판매조건 및 업무방법 준수 여부, 전시장 환경, 고객만족도 등을 감사하였다. 정가판매 위반행위(미등록자 판매행위, 이면할인, 추가물품 제공, 인터넷 중개업자 알선 판매), 공금사고, 타사차 판매행위, 기타 협조전을 통하여 전달된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대리점에 대한 캠페인 지원금, 업무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계출정지를 하기도 하였고, 카마스터에게는 인센티브 및 포상 제외의 규제를 행하였으며, 그 내용을 협조전을 통하여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대리점의 규제 이력, 전시장 환경, 고객만족도는 대리점 종합평가에 반영되었다.

피고가 대리점의 판매조건 및 업무방법 준수 여부를 감사하는 것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전시장 환경과 고객만족도를 점검하는 것은 판매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피고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가판매 위반행위, 공금사고, 타사차 판매행위 등에 대한 규제는 피고의 판매방침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한 점, 피고가 업무감사 과정에서 일부 카마스터와 그 배우자에게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정가판매 위반 여부, 공금 유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대리점에 대한 업무감사는 카마스터에 대한 업무상 지시로 보기 어렵다.

마) 피고가 제공한 일부 전산시스템의 사용 강제

피고가 대리점주들에게 발송한 ‘사설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한 고객관리행위 금지’ 협조전에는 사설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점·대리점의 해당자를 징계·규제 조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카마스터에게 HCRMS의 사용이 어느 정도 강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은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4항), 사업자는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같은 법 제20조제5항),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고(같은 법 제86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위탁관계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키는바(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6항), 피고가 사설 고객관리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민사상·공법상 책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HCRMS에는 헬로콜 성공 여부와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피고가 일자별로 헬로콜 대상 고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고객 접촉 내역이 전산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카마스터가 헬로콜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판매업무 수행 시 사용되는 국내판매시스템, 스마트플래너, TOPS 등의 시스템은 카마스터의 판매업무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 카마스터도 이를 자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카마스터로 하여금 일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사정은 카마스터에 대한 업무상 지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바) 교육의 실시

피고가 카마스터를 상대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카마스터로서는 차량 및 판매조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 판매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는 차량 판매업무를 위탁한 위탁자의 지위에서 차량 판매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정한 피고의 권리이기도 한 점,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마스터는 물론 피고도 판매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공동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카마스터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카마스터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정은 카마스터에 대한 업무상 지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원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장소는 이 사건 대리점 또는 그 인근의 외부 영업장소로서, 피고의 지점과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카마스터와 피고의 지점 소속 자동차 판매원은 자동차 판매업무를 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할 뿐, 카마스터와 대리점주 사이의 용역계약관계와 피고 지점 소속 자동차 판매원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피고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적용 여부, 근태관리 정도, 겸업 허용 여부(피고 지점 소속 판매원과는 달리 카마스터는 타사차 판매를 제외한 겸업이 금지되지 않는다), 정년제한 여부(피고 지점 소속 판매원의 정년이 60세인 반면, 카마스터에게는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수체계(피고 지점 소속 판매원은 80% 정도의 기본급과 20% 정도의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데 반해, 카마스터의 수입은 전적으로 판매수당에 의존한다) 등 법률관계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피고 지점 소속 판매원과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점, 실적이관제도는 이중계약의 경우 먼저 계약한 카마스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점과 대리점간의 실적이관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지점 소속 판매원과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가 동일한 판매조직의 구성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가 피고의 지점과 대리점이 모두 피고 국내영업본부 및 지역본부의 하부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사정들(일부 협조전의 수신처가 지점과 대리점이라는 사정, 피고가 지점 소속 판매원과 카마스터에게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일한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사정, 피고 본사 내 대리점 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업무분장도와 조직도를 지점과 대리점에게 통지한 사정, 피고의 국내영업본부장이 주관하는 월례조회에서 지점장과 대리점주의 좌석이 혼재하였고, 조회의 내용이 지점과 대리점에 공유되었다는 사정, 우수대리점 성공사례집을 지점과 대리점에 배포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고가 자동차 판매의 통일성을 기하거나 조직 관리의 편의를 위해 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비롯한 카마스터들이 피고 지점 소속 판매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의 작업을 함으로써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대리점주가 원고의 채용, 근태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가) 채용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이 사건 대리점주의 결정권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대리점주로 하여금 공금사고 또는 판매질서 문란행위 등의 경력이 있는 자의 채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자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피고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변경 전 명칭 △△자동차노동조합 판매본부, 이하 ‘판매노조’라 한다)와 합의한 사항 중에는 ‘회사는 카마스터 채용 시 공금사고 관련 중징계자 및 (직영) 퇴사 후 6개월 미만 경과자는 채용을 제한하도록 지도한다.’, ‘대리점 인원 채용기준은 직영직원 채용기준에 준하며, 무자격자의 판매대리행위를 금하고, 적발 시 지침 위반 사항에 의거 엄중조치한다.’, ‘대리점 인원에 대하여 거점 환경, 시장상황 및 직영 직원 운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이 유지되도록 적극 지도·관리한다.’는 등 카마스터의 채용 결격사유, 신규 채용 인원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대리점계약상 채용과 등록은 구별되는 절차인데, 카마스터의 채용 여부는 피고가 아닌 대리점주가 결정한 점, 피고가 2000.5.22.부터 2006.12.31.까지 사이에 판매노조의 협의 지연·반대 등을 이유로 신규 카마스터에 대한 ‘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로서는 공금사고 또는 판매질서 문란행위 경력이 있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거액의 자동차 판매대금을 취급하는 카마스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가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자동차 판매대리권을 위임한 위임인의 지위에서 수임인인 대리점주로 하여금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취지에 맞게 판매대리권을 재위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임의 법리에 따라 정당화되는 점, 피고가 아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카마스터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카마스터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발각되지 않는 이상 미등록 상태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카마스터의 채용에 관한 결정권은 피고가 아닌 대리점주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리점주와 카마스터의 용역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해지에 관한 결정권은 대리점주에게 있었고, 대리점주가 피고에게 용역계약 해지 사실을 통지하면, 피고는 절차적으로 판매코드를 삭제하는 업무에만 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이하 ‘판매지회’라 한다) 활동을 하는 카마스터들이 속한 대리점의 대리점주들에게 지시하여 위 카마스터들을 해고하였다거나 위 카마스터들이 속한 대리점을 폐업하도록 함으로써 위 카마스터들을 실질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62 내지 19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대리점주들이 판매지회 소속 카마스터들과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실, 판매지회 소속 카마스터들이 속한 대리점의 일부가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판매지회 소속 카마스터들과 대리점주 사이의 용역계약 해지에 관여하였다거나 위 카마스터들이 속한 대리점을 대리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폐업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대리점주와 카마스터의 용역계약 해지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직급 부여

카마스터의 직급은 피고가 지점 소속 판매원의 직급에 준하여 부여하였으나(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10조제5호), 카마스터의 수당체계는 직급에 따라 호봉이 상승하는 구조가 아니고, 별도의 직급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어서 카마스터에게 부여된 직급이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판매수당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상위 직급을 보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대한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카마스터에게 직급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카마스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대리점주의 근태관리

피고가 대리점 영업시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시간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개별 카마스터의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은 점, ‘2015년 7월 판매마감 분석 및 8월 판매 중간점검 대리점주 회의자료’에 ‘근무 기본기 확립’이라는 제목 하에 ‘기본근태관리 강화: 조/석회 실시, 미귀사 관리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106호증의2 제15면), 피고가 조회와 석회를 실시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하여 실제로 제재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조회 실시 여부는 대리점주의 재량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리점주는 매일 08:30경 조회를 실시하여 카마스터들에게 상품정보와 업무변경 내용을 전달하였고, 카마스터들로 하여금 피고의 아침방송을 시청하도록 하였으며, 매일 17:00경 카마스터들에게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에게 조회와 석회 참석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갑 제137호증)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한 점, 이 사건 대리점주는 자율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의 당직순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14호증), 피고 경기서부지역본부 직원이 이 사건 대리점주에게 추석연휴 당직 실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대리점주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의 당직일에 원고에게 당직근무 시 준수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갑 제138, 146호증)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의 당직 실시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의 당직에 관한 전면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리점주는 원고의 근태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 밖의 사정

이 사건 용역계약은 카마스터의 업무를 ‘대리점주가 취급하는 자동차의 판매행위 및 이에 부수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카마스터가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피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데, 피고는 피고 지점 소속 판매원에게만 재고상품, 판촉차 등 할인율이 큰 차량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지점과 대리점에서 취급하는 판매업무를 구별하였다. 카마스터가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업무는 영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업무이다.

이 사건 대리점주는 스스로 업무직원을 채용하고,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였으며, 전기요금, 사무실 임대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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