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12다102124]
- 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동의가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두29724]
-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대법 2010다17468]
-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1두7076]
- 임시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10두7628]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효력[대법 2010두24128]
- 수 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09두9789]
-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대법 2009다58364]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대법 2008다6953]
- 계속적 계약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대법 2010두4971]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대법 2007다31471]
- 사직서 일괄제출 후 철회서 제출에 따른 질의(사직서 처리 방법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