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대법 2009다58364]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대법 2008다6953]
- 계속적 계약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대법 2010두4971]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대법 2007다31471]
- 사직서 일괄제출 후 철회서 제출에 따른 질의(사직서 처리 방법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80]
-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근로개선정책과-2109]
- ‘자문용역’ 계약으로 운영 중인 ‘UFG연습 사후검토반(사후검토 조정관 및 분석관)’ 위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근로개선정책과-2149]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급과 월 급여 최소한도를 동시에 정한 경우 및 포괄임금으로 정한 경우 시간외 수당 등의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방법[근..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개선정책과-241]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근로개선정책과-5661]
- 조합원이 반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조분회장(위원장)이 동의 서명하고 관할 노동청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의 동의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4819]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 여부)[근로개선정책과-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