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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대법 2014두5040]
  •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 2014두5026]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법적 효과까지 설명하거나 주지시킬 의무는 없다[대법 2013두26064]
  •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학원 강사가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의 50%를 원장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무효[지법 2013나17030]
  •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지법 2012가합2732]
  •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인정[지법 2013가합541493]
  •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지법 2012가합75531]
  •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12다102124]
  • 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동의가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두29724]
  •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대법 2010다17468]
  •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1두7076]
  • 임시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10두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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