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2다43522]
- 행정착오 등의 이유로 정년 이후 한달 더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더라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5구합4020]
-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채용되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행법 2011구합1993]
-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용기간을 규정한 근로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법 2013구합22369, 서울고법 2014누52475]
-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대전지법 2014가합106391]
- 현장지원단 파견발령이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153]
-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무장소를 변경시키는 복직명령은 위법하다 [서울고법 2014누45538]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관련)[법제처 14-0346]
- 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14]
- 법원의 호적정정결정으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고쳐졌어도 입사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정년퇴직발령무효확인) [서울고법 2004나50411]
- 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개선정책과-117]
-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 가능 [근로개선정책과-7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