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 교원의 재임용심사에 적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규정’ 중 업적평가대상을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에 한정하고 연구영역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 및 위 업적평가를 기초로 상대평가를 하여 그 중 하위 20%를 재임용거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모두 대학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심사기준으로, 위 심사기준에 의한 재임용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 및 그 결정의 기속력에 기하여 재임용심사의무가 있는 학교법인 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대학 교원의 재임용심사에 적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규정’ 중 업적평가대상을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에 한정하고 연구영역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 및 위 업적평가를 기초로 상대평가를 하여 그 중 하위 20%를 재임용거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모두 대학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심사기준으로, 위 심사기준에 의한 재임용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고 그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와 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 학교법인 등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기하여 재임용심사의무가 있는 학교법인 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재심사 결과 해당 교원이 재임용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8다6953 판결 [임금등]
♣ 원고, 상고인 / 원고 1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학교법인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7.12.26. 선고 2007나114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심판범위
원고들은 원심에서 ① 최초임용일인 1999.3.1.부터 최종임용기간 만료일인 2006.2.28.까지의 체불임금청구, ② 임용기간 만료 다음날인 2006.3.1.부터 복직시까지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배상의 청구, ③ 2006.3.1.부터 2008.2.29.까지의 위자료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위 ②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상고심의 심판범위는 위 ②의 청구이다.
2.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임금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위 ②의 임금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은 2006.2.28. 재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후에도 ○○대학교 교원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의 위와 같은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결국 임금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에 적용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중 업적평가대상을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에 한정하고 연구영역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 및 위 업적평가대상 영역의 업적평가를 기초로 상대평가를 하여 그 중 하위 20%를 재임용거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모두 대학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아니하는 심사기준으로 적법하고, 위 심사기준에 의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심사기준의 위법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는 각급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고 그 소청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와 같은 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 학교법인 등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기하여 재임용심사의무가 있는 학교법인 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재심사 결과 해당 교원이 재임용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의 근거가 된 심사기준이 적법하고 그 심사기준에 의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가 다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하더라도 원고들이 재임용될 수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비록 피고가 소청심사결정이 확정된 이후 재임용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 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