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기업이 합병되고 근로조건이 포괄승계된 경우, 근로자들은 이전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정년이 차이 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개선정책과-5757]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02]
-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 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268]
-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고용차별개선과-1396]
-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년 경과 후에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공개모집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886]
-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문제는 근기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만 발생하지 않음 [근로개선정책과-4823]
- 단체협약에 근거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4970]
-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대법 2014두5040]
-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 2014두5026]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법적 효과까지 설명하거나 주지시킬 의무는 없다[대법 2013두2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