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관련)[법제처 14-0346]
- 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14]
- 법원의 호적정정결정으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고쳐졌어도 입사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정년퇴직발령무효확인) [서울고법 2004나50411]
- 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개선정책과-117]
-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 가능 [근로개선정책과-7262]
- 하나의 사업장에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근로근로개선정책과-5758]
- 기업이 합병되고 근로조건이 포괄승계된 경우, 근로자들은 이전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정년이 차이 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개선정책과-5757]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02]
-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 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268]
-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고용차별개선과-1396]
-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년 경과 후에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고용차별개선과-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