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용역’ 계약으로 운영 중인 ‘UFG연습 사후검토반(사후검토 조정관 및 분석관)’ 위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 의>
❍ 개요
- 현재 ‘자문용역’ 계약으로 운영 중인 ‘UFG연습 사후검토반(사후검토 조정관 및 분석관)’ 위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함.
❍ 질의배경
- UFG연습 사후검토반 위원들 수행업무가 사용부서 고유업무이며 정책업무의 성격인 점을 감안해 ‘2010년부터 자문용역 계약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계약조건이 근로계약 형태와 유사하므로 기간제근로자 계약 체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임.
❍ 질의내용
- 위(질의배경)의 경우에서처럼 UFG연습 사후검토반 위원을 자문용역 계약조건을 고려해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단순집행 업무나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사후검토반 업무는 사용부서 고유업무이며 정책업무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자문료를 활용한 현재의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사후검토반 업무가 비록 사용부서의 고유업무이며 정책업무이기는 하나, 사후검토반 위원들과 체결한 자문용역 계약조건은 근로계약 형태(사업장내 근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준수요구, 업무상 지도·감독 관계 등)를 취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부서 견해>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귀 부에서 질의한 UFG연습 사후검토반의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회신임.
❍ 당사자간 계약의 문제는 체결하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계약하는 주체가 선택·결정할 문제임.
- 다만 계약의 명칭이 어떠하더라도 사실상 내용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2149,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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