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2]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5.12. 선고 2008누245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과 ○○○○자동차보험손해사정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자동차보험손해사정 주식회사, 이하 ‘종전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참가인들이 종전 회사에서 원고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된 경위 및 그 전후의 사정, 종전 회사에서 현장출동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상황 및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참가인들이 담당한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의 성격상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크고, 종전 회사와 원고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부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점, ② 종전 회사 또는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참가인들의 신분을 전문계약직 사원으로 정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규정한 점, ③ 종전 회사가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참가인들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들이 종전 회사와 원고 회사를 통하여 각각 5회 또는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참가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갱신거절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 회사나 종전 회사는 참가인들과 같은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바 없고,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그 동안의 계약 갱신 또는 갱신거절의 실태를 보더라도 종전 회사나 원고 회사는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율 없이 오로지 사용자인 자신들의 인력수요 및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서라면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갱신에 관한 기대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갱신거절의 정당성 유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심이 가정적 판단을 통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참가인들의 부가업무 수행실적 저조, 높은 섭외불가율, 참가인 최○○의 별도 사업운영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원심이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여기에 참가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갱신거절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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