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된 연봉제는 무효이지만, 근로자 과반수의 추인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연봉제가 유효하다 [광주지법 2022나50860]
-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 사례 [대법 2023다209106]
- 채용절차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근로계약은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대법 2025다210741]
- 회사가 일방적인 파견 발령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어기고 퇴사했다면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4가단103524]
-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임기제군무원인 원고가 받은 통보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 [서울행법 2024구합58401]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24다226474]
-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법 2024나2027477]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 2024도8147, 광주지법 2019노2949]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22나2052707]
-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대법 2008다46531]
-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4다293092, 전주지법 2023나15526]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법제처 24-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