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약 2년여 전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과 2년 기간제 임시근로계약 제도를 도입하기로 협의하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버스운전기사를 채용할 태도를 분명히 밝혔고, 그 이후 그 태도를 명시적으로 바꾸지 않은 채 참가인들과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시근로계약서에 각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였으며, 참가인들 또한 2년의 기간이 명시된 임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거나 그러한 기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에 작성된 임시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어디에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참가인에 대하여 임시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0두76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운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4.1. 선고 2009누146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약 2년여 전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과 2년 기간제 임시근로계약 제도를 도입하기로 협의하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버스운전기사를 채용할 태도를 분명히 밝혔고, 그 이후 그 태도를 명시적으로 바꾸지 않은 채 참가인들과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시근로계약서에 각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였으며, 참가인들 또한 2년의 기간이 명시된 임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거나 그러한 기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2년 기간제 임시근로계약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참가인들이 입사한 2006년까지의 기간제 신규입사자 중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퇴직처리된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이 사건 퇴직처리 이전에 퇴직처리된 2005년도 내지 2006년도 신규입사자 7명 가운데 6명은 원고 회사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퇴직처리되었던 점, ③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에 작성된 임시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어디에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참가인에 대하여 임시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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