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계약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
<판결요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두4971 판결 [해임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2.3. 선고 2009누14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 산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고를 임기 3년의 전남대학교병원 감사로 임명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 1,422,000원을 전남대학교병원에 특정업무비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해임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는 그동안 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전남대학교병원의 업무추진비 지급규정은 특정업무비의 용도를 ‘대외활동 관련 경비, 타 병원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정보교류에 소요되는 경비, 축·조의 및 접대, 기타 직무와 관련된 경비’ 등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특정업무비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남대학교병원도 평소 특정업무비를 규정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엄격하게 관리나 감시, 감독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포괄적인 재량에 맡겨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특정업무비를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했던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속적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해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