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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개선정책과-117]
  •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 가능 [근로개선정책과-7262]
  • 하나의 사업장에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근로근로개선정책과-5758]
  • 기업이 합병되고 근로조건이 포괄승계된 경우, 근로자들은 이전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정년이 차이 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개선정책과-5757]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15202]
  •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 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268]
  •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고용차별개선과-1396]
  •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년 경과 후에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공개모집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886]
  •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문제는 근기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만 발생하지 않음 [근로개선정책과-4823]
  • 단체협약에 근거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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