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건강기능식품 제조원 표시에 관한 질의 / 포장재 연장 사용에 관한 질의
- 홍삼제품 제품명에 관한 질의 / 중성비타민 표시에 관한 질의
- 오메가-3 제품명에 관한 질의 / 홍삼제품 제품명에 관한 질의
- 밀크씨슬추출물과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으로 ‘헤포그린 Hepogreen’이 가능한지 / 영양소제품 제품명에 관한 질의
-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 밀크씨슬추출물 제품의 제품명으로 ‘리버 케어’, ‘리버 가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국내 최초 표시 관련 질의 / 천삼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
-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관련된 건강정보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인체적용시험에 사용하는 원료는 반드시 GMP 시설에서 생산하여야 하는지 /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에 관한 질의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대법 2011두6592]
-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13두2525]
-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은 성립한다 [춘천지법 2014구합1183]
-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라도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하였다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1다4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