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삼제품 제품명에 관한 질의

 

<질 의>

❍ 홍삼농축액과 태극인삼을 사용한 홍삼제품의 제품명을 ‘○○태극인삼정화액’으로 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은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기타원료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타원료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6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중성비타민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일반적인 비타민C 제품과 달리 중성화시켜 속쓰림을 방지할 수 있는 비타민C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명에 ‘중성비타민’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 로 ‘중성비타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벗어나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6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