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 표시 관련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때 ‘국내 최초 GMP 건강기능식품’, ‘제조할 때마다 식약처에 보고’의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등의 허위·과대·비방 광고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시 ‘국내 최초 GMP 건강기능식품’, ‘제조할 때마다 식약처에 보고’의 문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5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천삼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홍삼의 종류인 천삼을 이용한 농축액과 여러 가지 기능성 원료를 배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의 일부로 ‘천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천삼’은 홍삼을 구분하는 품질검사 기준으로「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건강기능식품의 홍삼 제품의 제조기준, 일일 섭취량, 기준 등이 적합하면 제조가 가능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은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칭으로서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천삼’을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보다 기능성이 좋은 것으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어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5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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