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관한 질의

 

<질 의>

❍ 석류농축액을 넣은 MSM 제품의 제품명을 ‘○○석류MSM’으로 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은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명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기타원료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타원료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어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품명 ‘○○석류MSM’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5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관한 질의

 

<질 의>

❍ 밀크씨슬추출물 제품의 제품명으로 ‘리버 케어’, ‘리버 가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밀크씨슬추출 물 제품(기능성 내용: 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제품명으로 ‘리버‐케어’, ‘리버 가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소분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상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가상의 제품명 주변(바로 위·아래·옆)에 해당 기준·규격상의 명칭 등이 뚜렷이 보이도록 가장 큰 제품명 활자크기의 2분의 1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5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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