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관한 질의
<질 의>
❍ 밀크씨슬추출물과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으로 ‘헤포그린 Hepogreen’이 가능한가요?
<응 답>
❍ ‘밀크씨슬추출물(기능성 내용: 간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의 제품명으로 ‘헤포그린(Hepogreen)’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소분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상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가상의 제품명 주변(바로 위·아래·옆)에 해당 기준·규격상의 명칭 등이 뚜렷이 보이도록 가장 큰 제품명 활자크기의 2분의 1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5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영양소제품 제품명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한 단백질보충용 제품, 종합 비타민제품 및 마그네슘 제품의 제품명으로 Benevita가 가능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은 그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종합 비타민제품의 제품명으로 ‘Benevita’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단백질보충용 제품과 마그네슘 제품의 제품명으로 ‘Benevita’는 소비자가 주원료로 단백질, 마그네슘 이외에 비타민이 사용된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소분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상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가상의 제품명 주변(바로 위·아래·옆)에 해당 기준·규격상의 명칭 등이 뚜렷이 보이도록 가장 큰 제품명 활자크기의 2분의 1이상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5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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