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2014.12.24. 선고 2013252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 1. BI 2. BL 3. BO

원고, 피상고인 / 4. K 5. L 6. M 7. N 8. A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12.14. 선고 2011457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BI, BL, BO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BI, BL, BO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70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위 원고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K, L, M, N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X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지정하여 차별시정신청을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A이 비교 대상 근로자로 주장한 Q, R은 원고 A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 K, L, M, N이 비교 대상 근로자로 주장한 S, X는 원고 K, L, M, N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이 정한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비교 대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BI, BL, BO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들이, 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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