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에 관한 질의
<질 의>
❍ 개별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홈페이지의 제품정보와 별도로 ‘원료소개’란에 게재하는 경우 광고사전심의 대상인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하나의 사이트에서 제품정보와 원료소개 카테고리를 별도로 구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료소개 내용이 제품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능성과 관련된 원료소개 부분도 표시·광고 심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5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관련된 건강정보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정보는 제품정보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한 곳에 구획을 나누어 광고해야 하며, 인정된 기능성 범위의 국민보건과 관련 있는 정보(통계청,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나 통계자료(표, 그래프) 및 공신력 있는 자료(학술문헌, 통계자료 등)의 출처를 제공하여 함께 광고해야 하고 ‘본 정보는 제품정보와 관련 없는 내용’임을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5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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