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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가 및 휴직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1569]
  • 적법하고 유효한 인사규정과 부실근무자관리방안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22434]
  • 야간근무지를 무단이탈,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단55697]
  • 공법인 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고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제3자에게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3423]
  • 동료들에 대한 성추행, 공연음란 등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법정구속이 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3270]
  •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 관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수입금이나 수입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한 것은 부당 [서울행법 2014구합75568]
  • 상사인 배차과장에 대한 욕설, 폭언, 협박과 정비원 폭행, 조발인한 과징금 처분, 무단결근 등과 관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74176]
  • 강제추행 행위와 그에 따른 유죄 판결로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행법 2014구합72477]
  •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7456]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14구합16170]
  • 임원인 부회장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결원으로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4792]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2두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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