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10.22. 선고 2014구합147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연맹
♣ 변론종결 / 2015.09.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7.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355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소장에 기재된 ‘2014.7.25.’은 ‘2014.7.7.’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I.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B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2010년 1월경 참가인 연맹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3.23. 참가인의 임원인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규정」(이하 ‘가맹경기단체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7항에 따라 대한체육회로부터 임원 취임에 대한 인준을 받았다.
나. 대한체육회는 2013.11.1.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참가인을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운영규정」(이하 ‘관리단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의 임원들에 대한 인준을 취소하는 한편 관리단체 운영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참가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다. 관리위원회는 2013.11.14. ‘원고의 직원 신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원고를 대기발령한다’고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3.11.18.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3.12.24.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2013.11.18.자 대기발령을 취소하였다. 참가인의 사무국장 C는 2013.12.26. 원고에게 ‘사 무실에서 나가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14.1.24.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3.21.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4.4.4.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7.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3, 4, 11,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1월경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3.23. 참가인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기획실장을 겸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사무국장인 C가 면직된 2013년 6월부터는 사무국장을 겸임하면서 참가인의 회장의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당시 참가인의 회장인 D가 원고의 아버지였고 원고가 참가인의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점을 알고 있어서 위와 같이 낮은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나 제5호증, 을나 제9,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2010년 1월경 참가인 연맹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3.23. 참가인의 임원인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임원 취임에 대한 인준을 받았다. 참가인은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로서 가맹경기단체 규정이 적용되는데,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9조에 의하면 가맹경기단체의 부회장은 이사의 지위에 있고,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가맹경기단체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가맹경기단체의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고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2) 원고는 참가인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 2013.6.20. 대한체육회장에게 국가대표 코치 수당을 신청하는 공문, 2013.7.26. 전국의 B 체육관장에게 참가인의 사업일정을 통보하는 공문, 2013.8.27. E고등학교장에게 위 학교 소속 F이 B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 2013.9.9. 상벌위원회 위원들에게 G 등의 징계에 관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는 공문, 2013.10.29. 대한체육회장에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B 종목 출전자 수를 통보하는 공문, 2013.11.1. 한국체육인회에 H을 2013년 한국청소년 체육상 대상자로 추천하는 공문을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 결재하였다. 또한 2010년 5월부터 참가인 연맹에서 근무하였던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의 회장이 사무실에 없을 때에는 부회장인 원고가 회장 업무를 하기도 하였고, 참가인의 자금 지출은 원고가 결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회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참가인의 자금 지출 등 주요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참가인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될 때까지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을나 제20호증의 5,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년 9월 참가인의 직원인 J은 2,350,000원, K는 1,433,000원, L은 1,300,000원, M은 1,153,000원, I은 1,133,000원, N은 1,02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점, ②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40만 원은 참가인의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임을 전제로 2013년도 최저임금은 월 1,015,740원이다)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 점, ③ 오히려 원고는 2013년 참가인에게 임원(부회장)회비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40만 원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
4) 참가인은 2013.3.27. 대한체육회장에게 참가인의 직원 현황을 보고하였는데 위 직원 현황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은 2013.9.6. 대한체육회장에게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서 참가인의 임직원 현황을 송부하였는데 위 임직원 현황에는 원고가 상임부회장으로서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5) 원고는 2010년 1월경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3.3.23. 참가인의 부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참가인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기획실장을 겸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6, 12호증, 을나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년 1월경 참가인 연맹에 입사한 때부터 참가인의 부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매월 6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1년에 참가인의 사무국장인 C는 연봉 21,600,000원, 참가인의 직원인 M, I은 각각 연봉 13,260,000원, K는 연봉 13,05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2년에 C는 연봉 22,140,000원, M, I, K는 각각 연봉 13,596,000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60만 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보수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오히려 원고는 2011.3.10. 및 2012.2.20. 각각 참가인에게 임원(이사)회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② 원고는 2012.1.30.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12.7.28.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고 다시 2012.9.27.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13.1.22.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등 장기간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허락을 받고 베트남에서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2010년 1월경 참가인 연맹에 입사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2013.7.8. 참가인과 ‘최초 계약일이 2012.3.1., 월 보수가 180만 원’이라고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근로계약서는 참가인이 2013.6.27. 대한체육회로부터 ‘특정 감사가 시작되니 수감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작성한 것이고 계약일도 2012.3.1.로 소급하여 기재되었으며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나 후에 원고에게 보수로 월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근로계약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의 부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는 참가인의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 참가인의 사무국장인 C가 면직된 2013년 6월부터는 사무국장을 겸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사무국장 업무 처리에 대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설령 원고가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당 직원의 결원으로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