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10.8. 선고 2014구합17456 판결 [재심기각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세이프
♣ 변론종결 / 2015.08.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8.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57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6.12.18. 설립되어 상시 1,40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경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1.12.27.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고만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2012.1.1.부터 2013.12.31.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3.6.경 참가인과 2012.3.6.부터 2013.2.5.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3년 1월경 참가인과 2013.1.1.부터 2013.12.31.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계속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B아파트 경비원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사람과 매일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원고는 야간에만 경비원을 두는 9초소에서 매일 야간에만 근무하였다.
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11.19. B아파트의 2014년 경비용역계약을 참가인과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다시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11.27.경 참가인과 경비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다시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참가인은 B아파트 경비원의 수를 종전 17명에서 16명으로 1명 줄이도록 되어 있었다.
라. 한편 참가인은 2013.12.6. 원고를 비롯하여 그 당시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의 근로자들에게 ‘B아파트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도 2013.12.31. 자동으로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통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에 모두 서명하였다.
마. 원고는 2014.3.10. ‘참가인이 2013.12.31.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686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5.8.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데 2013.12.31. 그 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도 없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2014.6.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57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4.8.18. 위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9, 15, 16,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3.12.31.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3.12.6. 근로계약 만료 통보 공문을 받았을 뿐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원고는 2013.12.9.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인 C으로부터 ‘2014년부터 9초소가 폐쇄되면 정문 초소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러겠다’고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아가 참가인은 원고가 2013.12.31. 제출한 휴직계를 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1.3. 원고에게 발급한 재직증명서에서 ‘원고가 2012.3.6.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한편 B아파트 경비원 중 1명이었던 D가 2013.12.31.자로 자진하여 퇴사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간의 근로계약은 2013.12.31.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2)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다는 주장 참가인과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3.11.27.경 B아파트의 2014년 경비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를 비롯하여 그 당시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의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이사인 E와 근로자들의 대표인 C은 원고에게 만약 B아파트에 자리가 나지 않으면 다른 현장에라도 전보발령을 내주겠다고 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2013.12.9.경 위 C으로부터 ‘2014년부터 다른 초소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분명히 ‘그러겠다’고 승낙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B아파트 경비원 중 F가 폭력 행위 등으로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켜 해고를 당할 분위기였고 D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하여 퇴사하겠다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가인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와 2014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B아파트 경비원의 수를 1명 줄이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2013.12.31.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이 2013.12.31.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3.1.1.부터 2013.12.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 이상 그 기간이 만료하면 별도로 해고 통보나 사직서 제출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갑 제3호증의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년부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을 종국적으로 승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12.9.경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대표인 C으로부터 ‘2014년부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하였다가 몇 시간이 지나 다시 ‘24시간 근무를 안 하겠다’고 의사를 번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최종적으로 C에게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추인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의 위 질문에 대하여 원고가 승낙의사를 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그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도 아닌 근로자들의 대표에 불과한 C과 원고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갑 제1호증의1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4.1.3. 원고에게 발급해준 재직증명서에 ‘근속기간’이 ‘2012.3.6.부터 현재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1.3.은 원고와 참가인 간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3.12.31. 기간 만료로 종료한 직후였고 실질적으로 그 기간 만료 후 맞는 첫 영업일이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직원이 착오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갑 제1호증의8, 11, 12, 13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3.12.31. 제출한 휴직계를 참가인이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 역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B아파트 경비원 중 1명이었던 D가 2013.12.31.부로 자진하여 퇴사하였다는 사실은 원고와 참가인 간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참가인과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3.11.27.경 B아파트의 2014년 경비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위 경비용역계약은 참가인이 그 근로자인 B아파트 경비원들과 체결하는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인 점, ② 증인 C,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경비용역계약이 다시 체결되는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의 요청이나 참가인의 사정 등에 따라 기존에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근로자들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경비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갑 제1호증의8의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의 이사인 E나 근로자들의 대표인 C이 원고에게 만약 B아파트에 자리가 나지 않으면 다른 현장에라도 전보발령을 내 주겠다고 확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14년부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을 종국적으로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최종적으로 C에게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E나 C이 전보 발령이라도 해줄 것임을 약속하였다거나 원고가 C의 질문을 받고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승낙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F나 D가 해고를 당하거나 2013.12.31.부로 자진퇴사하기로 되어 있어 참가인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약정한 2014년도 경비원 1명 감축이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의 요청이나 참가인의 사정 등에 따라 참가인이 기존 근로자들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오히려 앞서 ‘재심판정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3호증의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이를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 점, 원고는 2013.12.6.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3.12.31.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와 같은 통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에 서명까지 한 점(원고는 위와 같은 기간 만료 통보가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근거가 부족하다),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계약갱신의 요건이나 절차 등을 별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