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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건축법」 제2조제11호 관련) [법제처 16-0162]
  •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 [중앙2016공정21]
  •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2016나22036]
  •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산지관리법」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079]
  • 노무제공자(객공)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법 2005구단1293]
  • 회사가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예퇴직을 강권한 경우 이를 실질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71210]
  • 근로자 과반의 변경 찬성 동의가 있었더라도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직급정년 도달자 임금삭감제도) [서울고법 2015나2049413]
  •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 [중앙2016부노136]
  •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293]
  •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1두13392]
  • 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4두43806]
  • 정류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법제처 16-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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