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04.13. 선고 2015구합72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17.03.23.
<주 문>
1. 피고가 2014.10.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3.1. 주식회사 AA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개발이 시작된 자동차의 차체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4.6.9. 07:00경 일어나서 몸이 좋지 않아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전화한 뒤, 인근 병원에서 주사와 투약 처방을 받고 12:00경 집으로 돌아와 점심식사 후 수면을 취하였다. 망인은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쓰러졌고, 17:30경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고 0000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다.
다.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추정)이고, 급성 심장사의 원인은 심·혈관 질환(추정)이다.
라. 원고는 2014.8.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10.16.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2.1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3.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4.2.경까지는 주로 직전 부서에서 작업된 차체(DOOR)를 천정에 고정된 용접기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업무만을 담당해왔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직전 공정에서 넘겨받은 작업물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동반된다.
망인은 그 근로시간이 이 사건 재해 전 3개월간 총 777시간(=1개월 전 268.5시간 + 2개월 전 269.5시간 + 3개월 전 239시간), 이 사건 재해 전 4주간 총 252.5시간(=1주 전 58.5시간 + 2주 전 62시간 + 3주 전 70시간 + 4주 전 62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하였다. 또한, 망인은 C 출근 시간보다 10 ~ 15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였는데 위 업무준비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 경우 망인의 근로시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망인이 소속된 조립팀의 팀장 T이 퇴사한 D 2014.3.경부터는 망인이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외에 판금 업무까지 수행하여야 했는데, 평소에 접해보지 아니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속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망인이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원인 등은 추정일 뿐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T 팀장의 퇴사 이후 망인이 판금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환경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또한, 2014년 상반기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으므로 망인의 작업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다.
망인의 근로시간 역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재해 전 12주간 평균 56.2시간, 이 사건 재해 전 4주간 평균 58.6시간 정도이며, 이 사건 재해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재해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바뀌지 않았고, 재해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인정할 만한 만성 과로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높은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 수치, 고지혈증 의심 등의 증상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 위험 요인이 자연 경과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라.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에서의 망인의 업무
가)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AAC
- 소재지: 경주시 E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자,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월, 화, 목, 금요일 08:00 ~ 20:30, 수요일 08:00 ~ 17:00
- 휴게시간: 10:00, 15:00, 19:00에 10분씩, 12:00 ~ 13:00(중식), 17:00~17:30(석식), 휴게시간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자 전원이 휴식을 취함
다) 주요 업무내용 및 업무 관련 사실관계
- 소외 회사는 자동차 차체(Door)를 N/C, 프레스 가공 후 용접(조립)하고, 판금공정 후 출고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현장직 근로자는 총 20명(내국인 10명, 외국인 10명)이며, 망인이 근무한 용접(조립)은 5명이고, 판금은 2명, N/C는 3명이 근무함
- 망인은 입사 후 2014.2.경까지 직전 부서에서 작업되어 온 Door 차체를 F여 천정에 고정된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조립)하는 작업을 담당해 옴.
- 팀장 T이 퇴사한 D 2014.3.경부터는 망인이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외에 판금업무까지 일부 수행하였음[망인이 판금 업무를 담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갑 제9, 10호증(원고, 위 T, 망인 동료 G, H의 각 진술서 및 녹취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팀장 T 퇴사 이후 판금 업무도 함께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기재는 작성자인 박○○이 현재도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사실과 달리 소외 회사에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점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라) 재해 전 근무 상황
(1) 재해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재해 당일(2014.6.9. 월) 업무: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4.6.9.(월) 07:00경 일어나서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할 수가 없자 회사로 전화를 하였고, 오전에 집 인근 I의원에 내원하여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아 12시경 집으로 와서 점심을 먹은 다음 약을 먹고 수면을 취하였는데 , 원고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 갔다가 17:30경 귀가하였을 때 망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응급차를 불러 0000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함.
(2) 재해 전 1주일 이내 근무 상황 (2014.6.2. ~ 2014.6.8.) <생략>
(3) 발병 전 3개월간 근무상황 (2014.3.17. ~ 2014.6.8.) <생략>
2) 망인의 신체 및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3세, 신장 178㎝, 체중 76㎏이고, 음주는 회식 때 이외에는 하지 않았으며, 담배는 이 사건 재해 10년 전부터 금연하였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이 사건 재해 이전 10년간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상 특이사항 없음.
다) 건강검진실시 결과 (2011 ~ 2013년)
○ 2013.11.28. 건강검진결과
망인이 2013.11.28.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은 114/70(mm/Hg)으로 정상이었고, 총콜레스테롤이 220(mg/d)으로 다소 높았으며,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이 높으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 고지혈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는 소견을 받았음.
○ 2011.10.14. 건강검진결과
망인이 2011.10.14.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및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130/75(mm/Hg) 및 239(mg/d)으로 다소 높았고,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고,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란다는 소견을 받았음.
3) 의학적 소견
가) 시체검안서(J법의의원. 2014.6.9.)
- 사망일시: 2014.6.9. 17:00 추정
-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추정)
- 직접사인의 원인: 심혈관 질환(추정)
나)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 급성심장사(추정)으로 되어 있으나, 부검을 하지 아니하여 사인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바뀌지 않았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인정할 만한 만성 과로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망인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발병일인 2014.6.9.을 기준으로 발병 전 24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의 기간 중 평소 업무보다 업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판금 업무지원 등 어느 정도 업무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발병 전 12주 동안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근무시간이 1주당 평균 약 56시간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그 밖에 사망과 관련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할만한 다른 정황이나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워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인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 다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에 기인한 것으로 개인적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심장이상에 의한 심인성 급사의 직업적 유발인자 및 악화요인으로는 유해 화학물질에의 노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음.
-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간 근무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등 육체적으로 과로한 점, 기존의 용접 업무에 더하여 판금 업무처럼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업무가 부가된 점, 연속적인 생산 라인의 중간에서 생산요구량을 맞추어 내느라 본인의 정신적·신체적 상황에 따라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없었던 점 등이 심장 이상에 의한 심인성 급사의 유발 또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망인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인 2013.11.28.에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과 혈당이 정상 수준이었고,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로 경미하게 높았을 뿐이며, 흡연이나 과음한 사실이 없는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유발 또는 악화요인이 뚜렷하지 않았음.
마) K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이 사건은 당뇨,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등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명백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던 환자에서 발생한 심인성 급사(추정) 사건임.
- 망인을 부검하지 아니하여 관상동맥질환, 비후성 심근병, 확장성 심근병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이전에 명백한 전조 증상이 없었음을 고려해보았을 때 급격한 생활의 변화가 이 사건 재해의 요인으로 판단되며, 유의미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소견을 참고하여야 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법의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한직업환경의학과, K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J법의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① 검안 당시 외표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외상이 없는 점, ② 구강도말 및 위장관 천자에서 중독사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는 점, ③ 시반의 형성 양상과 울혈이 심인성 급사에서 볼 수 있는 양상인 점, ④ 검안 당시 사건개요를 고려할 때 내재적인 질병에 의한 급사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심혈관계질환과 함께 뇌출혈 또는 뇌경색의 가능성도 고려하였으나 뇌척수액 검사에서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사망원인을 배제하고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급성 심장사 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시체검안의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비추어 보면 시체검안의의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판단은 수긍이 가는바,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급성 심장사 한 것으로 보인다.
2)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의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혈관계질환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망인은 출근 이후 퇴근 이전까지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빼더라도, 그 근무시간이 이 사건 재해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58.6시간, 이 사건 재해 전 12주간은 주당 평균 56.2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다. 또한, 망인은 업무 준비를 위하여 C 출근시각 보다 평균적으로 10~15분 일찍 출근하였는바, 위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8주간 단 5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하였는데, 충분한 휴식 없는 연이은 근무로 망인은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과음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심혈관계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나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게 나온 적은 있으나,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
③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간 육체적으로 과로한 점, 기존의 용접 업무에 더하여 판금 업무처럼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업무가 부가된 점, 연속적인 생산 라인의 중간에서 생산요구량을 맞추어 내느라 본인의 정신적·신체적 상황에 따라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없었던 점 등이 심장이상에 의한 심인성 급사의 유발 또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유발 또는 악화요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소견이다.
④ K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역시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망인에게 명백한 전조 증상이 없었음을 고려해보았을 때 급격한 생활의 변화가 이 사건 재해의 요인으로 판단되고, 유의미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소견을 참고하여야 한다는 소견이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1.다.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 따르면, 만성적인 과로와 심장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기준으로,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60시간의 기준은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시 규정이고, 위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당 평균 60시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60시간에 근접할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증가된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6.2시간으로 위 기준인 60시간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근접해 있고, 앞서 본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