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인 점,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허리를 구부린 채 작업하는 시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전체업무 시간, 허리 부담업무의 비중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통상적인 근로자의 업무와 비교하여 특별히 허리에 더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50세 무렵부터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바, 업무나 사고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요추부 질환이 자주 발병하는 연령대이고, 50세 무렵 이후 원고에게 사고가 있었다거나 작업 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없는 점, 원고의 요양신청서상 주된 상병인 제4-5번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위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진료기록감정의)과 경도에 불과하다는 소견(피고 자문의)이 있어, 위 상병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04.20. 선고 2016구합96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7.03.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3.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5.4.21.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3.3.10.부터 현재까지 목재를 이용한 선박모형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원고는 요추 제2-3, 3-4, 4-5번간 전방전위증을 신청 상병으로 한 요양 신청을 하였다가 2014.12.5.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고, 이를 행정소송(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07)으로 다투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행정소송이 기각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에서 위 신청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자 요추부 질환에 대하여 새로이 진단을 받고, 2016.1.14. 피고에게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2-3, 3-4, 4-5번간 척추협착증, 추간공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다시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3.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6.6.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8.1.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소외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너진 족장에 압착되는 사고로 1요추 압박골절, 요추 횡돌기 다발성 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고, 그 후에는 부서 전환되어 목재로 선박모형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업무 과정에서 무거운 목재를 들고 옮기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전 사고로 원고가 요추부에 통증을 느끼는 가운데 허리 사용이 많은 업무가 계속되어 요추부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고, 그 결과 원고의 요추부 퇴행변화가 나이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 사실

1) 원고의 과거 요양승인

원고는 1985.4.21. 소외 회사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선실의장부에서 수동용접업무에 종사하던 중 1990.6.5. 샌딩공장의 벽면 족장이 무너지면서 무너진 족장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1요추 압박골절, 요추횡돌기 다발성 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전신 다발성 좌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2) 종전 요양신청과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06년경부터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왔는데, 2014.5.2. 통증이 심해지자 000000병원과 00대학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진단 결과를 근거로 2014.10.2. 피고에게 요추 제2-5번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4.12.5. 피고로부터 요추 제2-4번 척추전방전위증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그 후 원고가 울산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위 법원 2015구합107)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6.30. 피고가 처분 당시 제시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고의 업무

) 원고는 1993.3.10. 부서 전환되어 현재까지 목재를 이용하여 선박모형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그 업무를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다.

자재 입고작업: 수레를 이용하여 목재(37)를 옮겨 적치장에 적재하는데, 수작업으로 쌓는 적재장소도 있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쌓는 적재장소도 있다.

자재이동작업: 1명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1명은 지게차 위에 목재를 올리고 지게차가 목재를 수레에 올린 후 마킹장으로 이동한다.

마킹 및 절단작업: 목재를 마킹장에 가져가 마킹하는 기계에 올리면 자동으로 마킹이 이루어지고, 마킹된 목재를 절단기 앞으로 가지고 가 절단한다.

판재 절단작업: 띠톱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한다.

가조립 적층작업: 절단된 목재를 가조립하였다가, 다시 해체하고 본드칠을 한 후 목재를 모형으로 쌓아올린다.

황삭작업: 도끼를 이용하여 배 모형을 다듬는다.

수사상작업: 기계가 깎지 못하는 부분을 샌드페이퍼나 전기샌딩기를 이용하여 연마한다.

샌딩작업: 사포로 연마한다.

도장작업: 모형선박을 도장작업장으로 옮겨, 방수제 붓칠, 건조, 연마, 샌드실러 붓칠, 건조, 연마, 페인트, 연마, 마킹, 락카, 연마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 원고는 주 5일 근무하고,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08:0018:00인데, 그중 점심시간은 12:0013:00, 휴식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이다.

) 작업대의 높이가 30~60이고, 선박모형이 60임을 감안하면, 위 공정 중 허리 굽히기 작업이 없는 비율은 15%, 허리를 20도 미만으로 굽히는 작업 비율은 30%, 허리를 20~40도로 굽히는 작업 비율은 40%, 허리를 40도 이상 굽히는 작업 비율은 15% 정도이다.

) 위 업무 중 허리를 좌우로 꺾는 대패질 작업(2시간/10), 1분당 4회 이상 반복하는 도끼질 작업(4시간/10)과 연마작업(3/10), 37kg 정도의 목재를 적재하는 작업(1/3개월), 그 목재를 이동하는 작업(1/10)이 포함되어 있고, 판재절단 및 가조립 적층작업 중에도 수차례 목재 들거나 내리는 작업이 있다.

4)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 타병원 및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이 사건 상병 진단되어 수술적 가료 시행함. 수술 후 통증조절 및 재활치료 필요함.

) 피고 자문의 소견

- MRI 및 단순방사선 소견상 제4-5번 요추간에 경도의 전방전위증 소견, 2-3, 3-4, 4-5번 요추간에 척추협착증 소견, 3-4, 4-5번 요추간에 신경공협착 소견 인지됨. 재해로 발생한 소견은 없고,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는 작업력 등 확인후 재평가 요함.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업무내용상 중량물 취급은 간헐적으로만 있었고, 허리에 부자연스런 자세는 있으나 많은 편은 아니며, 다발성 척추 협착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부담은 아니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업무 내용상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 존재하나 강도와 빈도를 볼 때 다발성으로 요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작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 낮다고 판단됨.

- 의무기록 및 MRI검사 등 자료를 통해 이 사건 상병 확인되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체의 퇴행성 변화 관찰됨. 급성·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외상의 병력 불분명함. 작업력 조사에서 신청인은 허리 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 상당하나, 업무가 상병의 일반적 퇴행성 경과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임상 의학적 근거는 낮음.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 인과관계 낮은 것으로 판단함.

- 신청인의 작업력과 작업자세 등을 고려하면 중량물 취급업무 자체가 많지 않고, 허리에 부담스러운 자세가 있을 수는 있으나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영상의학자료 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4-5번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선천적 혹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대부분 발병하므로 업무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2-3, 3-4, 4-5번 요추간 척추협착증 및 추간공협차의 경우 퇴행성 소견이므로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청구인의 작업력과 작업자세 등을 살펴보면 상병 부위 부담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업무 내용상 중량물 취급업무가 많지 않고 부담자세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킬 만큼 허리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진료기록감정의

- 2-3, 3-4, 4-5번 요추에서 척추전방전위증은 명확히 인지되지 않음.

- CT상 제2-3, 3-4, 4-5번 요추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진공디스크, 척추체의 전·후방 심한 골극 현상, 척추 후관절의 비후가 인지되고, 4-5번 요추에서 추간판의 석회화 등이 인지됨.

- MRI상 제2-3, 3-4, 4-5번 요추에서 추간판의 팽륜 및 탈출과 황색인대 비후, 관절의 비후 등으로 인한 척추협착증 및 추간공협착증 인지됨.

- 원고의 업무가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일반인에 비해 조기에 발현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원고의 나이, 증상 발생 시점, 뚜렷한 외상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특히 영상검사에서 확인되는 추간판의 변화와 후관절의 비후, 황색인대의 비후 양상 등을 고려하면,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의 대부분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인 점,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허리를 구부린 채 작업하는 시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전체업무 시간, 허리 부담업무의 비중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통상적인 근로자의 업무와 비교하여 특별히 허리에 더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50세 무렵부터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바, 업무나 사고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요추부 질환이 자주 발병하는 연령대이고(진료기록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한 척추 퇴행성 변화가 발견될 확률이 44.5%에 이른다고 한다), 50세 무렵 이후 원고에게 사고가 있었다거나 작업 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없는 점, 원고의 요양신청서상 주된 상병인 제4-5번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위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진료기록감정의)과 경도에 불과하다는 소견(피고 자문의)이 있어, 위 상병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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