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교육청 산하 ‘A’ 학교(DC형)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B’ 학교(DB형)로 전보 발령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가능한 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A’ 학교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B’학교로 전보 발령된 경우,
- ‘B’ 학교에서 반드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전보 발령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 2015.01.22.]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의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4] (0) | 2017.06.22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급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 압류금 공제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99] (0) | 2017.06.22 |
법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파산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06] (0) | 2017.06.22 |
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 [퇴직연금복지과-649] (0) | 2017.06.21 |
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근로복지과-2455] (0) | 2017.06.20 |
DC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도입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4386] (0) | 2017.06.20 |
변액연금보험 퇴직급여제도에 해당 여부 [근로복지과-3325] (0) | 2017.06.20 |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가능 여부 등 [근로복지과-2485] (0) | 2017.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