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교육청 산하 ‘A’ 학교(DC)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B’ 학교(DB)로 전보 발령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가능한 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A’ 학교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B’학교로 전보 발령된 경우,

- ‘B’ 학교에서 반드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전보 발령 이후부터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 2015.01.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