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가 자산관리기관에 개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좌계설 및 자산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별도로 사내 적립해 두었다가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퇴직연금제도 도입 당시(2009.4.15.) 직원 동의하에 순차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모두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연금 가입을 반대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중간정산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정기 납입일에 현금으로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납입된 부담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사내 적립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 이 때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한편, 2012.7.26. 이후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되고, 중간정산 방식은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과-4386,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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