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4128일 법률 제12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129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이하 개정 문화재보호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2015129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그 당시 시행 중이었던 20101024일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25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이하 문화재보호법이라 함) 83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129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 개정 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가 적용되는지?

 

<회 답>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시행일인 2015129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그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구 문화재보호법83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129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개정 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 유>

문화재보호법83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문화재보호법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같은 법 제26조제1, 28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바,

이 사안은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시행일인 2015129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그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구 문화재보호법83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129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 개정 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83조제1항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토지, 건물 등을 수용(收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문화재보호법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의 의제규정인 구 문화재보호법83조제2항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을 의제하지 않아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문화재청 공고 제2012-113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 법률 입법예고안 참조)을 고려한 것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일반적인 수용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사업인정 여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의 문언과 취지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개정 문화재보호법시행 전 구 문화재보호법83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과 관련된 토지보상법상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어 진행 중이던 절차들을 그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란 그 문언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그 중의 특정 단계로 한정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의 어느 한 단계라도 개시되었다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최초로 알 수 있었던 날은 보상계획 공고일이므로, 개정 문화재보호법시행 당시에 이미 의제된 사업인정 및 그 고시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이 이루어졌을 뿐 보상계획공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의제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의 절차 중 보상계획공고가 진행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 중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7조에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만으로도 토지소유자로서는 토지 등이 수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은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련의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로서 이들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해당 사업이 상당 부분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등 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만을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시행일인 2015129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그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구 문화재보호법83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129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개정 문화재보호법부칙 제3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125,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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