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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이 큰 변칙근무를 6년에 걸쳐 행하고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특수폭행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 [울산지법 2016가합1935]
- 사용자는 직접 집단방문에 의한 대화 강요를 실행한 자 또는 그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조직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한 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8467]
-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중 제23조제3항 부분이 과잉형벌인지 [헌재 2017헌바166]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법제처 17-0145]
-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자동차가 정비불량차로서 경찰공무원의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교통법」 제40조 등 관련) [법제처 17-0210]
-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
-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한 사실만으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창원지원 2016가합11120]
-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조리종사원으로서의 행위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28224]
-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146]
- 1회 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198]
- 외근 경찰 공무원으로서 불편한 경찰단화를 신고 20여 년간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은 공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7구단4454]
- 성희롱 피해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을 도와준 제3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조사참여자의 의무 위반과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대법 2016다20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