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함. 이하 같음)의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 하되,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이하 같음) 등의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 및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세대원인 A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계 관계자로부터 질의요지와 같은 사안에서, A뿐만 아니라 C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어 당시 관리처분계획상 종전 조합원 B에게 분양하기로 되어 있던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분양대상자 명의를 C로 변경한 후 C가 해당 건축물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세대원인 A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집니다.

 

<이 유>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란 같은 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1),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2),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같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2),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 등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3) 등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세대원인 A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시점이나 경위 등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그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 또는 그 경위가 세대원 간 주택 등의 양도·양수로 인한 것인지 세대원과 제3자 간 주택 등의 양도·양수로 인한 것인지 등과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92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신설된 규정인데(의안번호 제1801705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에도 그 계획에 따라 확정된 분양권을 전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기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같은 호에서 괄호를 두어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 등 투기의 목적이 없는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세대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은 기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이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새로 조성되는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 배분과 조합원들이 부담할 사업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라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19조는 그러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청구권 등뿐만 아니라 총회의 출석·의결권과 임원의 선임권·피선임권 등이 부여되는 포괄적 지위로서의 조합원 자격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자격 결정에 관한 시간적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세대원인 A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040,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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