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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9-0722]
-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19-0571]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19-0679]
- 조합원 자격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의 의미 [법제처 19-0465]
-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의 범위[법제처 19-0484]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법제처 19-0721]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법제처 19-0576]
- 노동조합법위반. 공인노무사로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것은 유죄 [대법 2019도4481]
-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면적산정은 외벽 중간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서울행법 2018구합62232]
- 부친이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병역법상 지정업체로 전직한 다음 복무만료 한 경우 그러한 전직이 병역법에 위반된다 [서울행법 2018구합85525]
- 성명불상의 외국 손님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받고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부산지법 2019고단2567]
-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란 약사로서 약국개설자를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울산지법 2019노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