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 피고들의 재정이 악화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어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9.5.10. 선고 2016다56045, 56052 등 판결】
• 대법원 판결
• 사 건 / 2016다56045, 2016다56052(병합), 2016다56083(병합), 2016다56076(병합), 2016다56069(병합)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한국○○발전 주식회사 외 4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11.30. 선고 2015나22061, 2015나22078(병합), 2015나22085(병합), 2015나22092(병합), 2015나22108(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19.05.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면 피고들의 재정이 악화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어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주심), 노정희